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지자체가 직접 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용자대표협의회 입회비 요구는 법적 근거 없어"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신축 전원주택에 대한 마을상수도의 급수 여부 결정은 지자체에서 직접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축 전원주택에 마을상수도 사용을 위해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에 입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권익위는 과다한 입회비에 대해 환급방안을 마련하고 마을상수도 운영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민원인은 지난 2016년 전원주택을 신축해 거주하고자 했지만 마을 내 지방상수도(수도시설)가 설치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마을 단위로 공급하는 수도시설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마을 이장이 입회비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납부했다.

민원인은 마을상수도를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관리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 없이 마을 이장에게 마을상수도의 급수여부 결정 권한을 위임해 입회비를 납부했으니 구제해 달라고 지난 2월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는 마을상수도를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급수 여부 결정도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에 급수 여부 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있었다.

특히 전원주택을 신축하고 건축물의 사용허가를 받으면 마을 이장의 서명이 필요한 '상수도확인서'를 첨부토록 한 것이 확인됐다. 그 결과, 신청인과 같이 전원생활을 꿈꾸며 주택을 신축하는 외지인의 입장에서는 주택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자대표협의회에 입회비를 납부해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권익위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맞도록 마을상수도 운영과 관리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신청인이 사용자대표협의회에 납부한 마을상수도 입회비 중 기존 사용자에 비해 과다하게 부담한 금액에 대한 환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마을상수도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에 설치된 공공수도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부와 협력해 마을상수도 등 수도 운영에 관한 불합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