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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비서실장 "노태우 국가장 여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절차 필요"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6:19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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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 수용성, 정무적 판단도 필요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지 여부와 관련, "법적으로는 국가장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필요하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태우 씨는 내란죄와 비자금 조성으로 대법원에서 17년형을 선고 받았고 많은 국민들은 5.18 학살 책임이 있다고 노태우 씨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묻자 "이 자리에서 예단하거나 의견을 드리는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9년 노태우 대통령 모습 [사진= 국가기록원]

그는 "법만 두고 보면 그런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복권, 예우박탈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사유로 명시해 놓지 않았다"며 "그래서 국가장이 가능한데 절차가 필요하다. 저도 국감장에 와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 의원이 '노태우 씨는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안 되는데 국가장을 하면 안장 대상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자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국민들 수용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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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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