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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풍력발전 설비 중국 1위, 글로벌 2위 '금풍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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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설비 대형화, 빠른 당기순이익 증가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보급 국가정책 수혜주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1일 오후 2시4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한태영 인턴기자=신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풍력발전은 태양광과 함께 청정 에너지 시대를 이끌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에너지 시장에서 풍력발전의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기업의 매출 증대와 함께 주식시장에서도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최근 중국 현지 주식전문 매체와 채널에 풍력발전 테마주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이다. 글로벌 풍력발전 설비 2위 기업 금풍과기(金風科技, 002202.SZ) 역시 유망 풍력발전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 중 하나다. 

신재생 청정 에너지의 도입을 촉진한 것은 최근 중국의 심각한 전력난이다. 전력난을 유발한 원인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규제와 탈탄소 정책이다. '3060(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 실현)' 정책으로 불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소비의 두 가지 통제(能耗雙控·전력 소비 총량과 강도 규제)'에 나섰는데, 취지는 좋았지만 시행 과정이 급진적으로 이뤄지면서 전력난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광둥(廣東), 광시(廣西) 등 9개 성이 에너지 사용 기준에 크게 미달해 1급 경고를 받은 상황이다. 이들 지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청정에너지 사용을 서둘러야 한다. 금풍과기와 같은 청정에너지 산업 분야 우수 기업의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 중국 풍력 발전설비 1위, 글로벌 2위

주식시장에서 많은 풍력발전 테마주 가운데 금풍과기에 주목하는 것은 이 기업의 공고한 시장 입지때문이다. 풍력발전 설비 산업에 초기에 진입해 시장을 선점했고, 최근 10년 연속 중국 풍력발전설비 시장 점유율 1위, 2020년 기준 글로벌 점유율 2위 등 중국 최고 풍력 발전설비 업체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금풍과기의 주력 사업은 △풍력 발전기 제조 △풍력 발전 서비스 △풍력 발전소 투자 및 개발 세 분야로 나뉜다.

풍력발전기 연구개발과 제조 및 풍력발전소 건설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이퀄리티 풍력발전기, 전 라이프사이클을 커버하는 풍력발전 서비스 및 풍력발전소 개발의 토털 설루션 등 풍력발전 산업의 모든 밸류체인(Value-Chain)을 아우르고 있다.

금풍과기는 직접구동형 풍력발전 기술을 바탕으로 1.5MW, 2S, 3S/4S, 6S/8S의 다양한 풍력발전기 모듈 라인업을 가지고 있으며, 고온·저온·고해발·저풍속·연해지역 등 다른 운용 환경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풍력발전기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 '펑즈(風至)' 플랫폼은 디지털 모델링, 차세대 알고리즘, 스마트 센서 등의 기술이 융합된 금풍과기의 대표 기술이다. 펑즈 플랫픔은 풍력발전기 그룹이 자체 이상이나 외부 돌발 사건으로 발생한 고장에 대응하고 초저온, 초고온 등 복잡한 변수들이 산재한 운용 환경에서 효율적인 운용을 도와준다. 펑즈 플랫폼은 안전 리스크 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풍력발전소 효율을 약 2~4% 끌어 올릴 뿐만 아니라, 운용 비용의 1~2% 절감이 가능하다.

차세대 직접구동형 풍력발전기 플랫폼인 GP21 시리즈의 GW165-4.0MW 직접구동형 풍력발전 모듈은 금풍과기 대표 고성능 제품으로 중·저풍속 환경에서 운용이 적합하다. 효율적인 풍력 사용을 통해 풍력에너지 자원을 극한으로 활용하여 5미터/초(m/s)의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돼있다. 이 상품은 중국 4메가와트(MW)급 발전기 모듈 중 블레이드 직경이 가장 큰 상품으로 설치 면적을 최대로 활용해 건설 원가를 낮췄고, 발전 성능을 끌어올렸다.

금풍과기와 산학연구단이 공동 개발한 프리스트레싱(prestressing, 외력에 의해 발생되는 인장 응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미리 압축응력을 도입한 구조) 프레임 스틸 파이프 타워를 통해, 용접 피로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철탑 고도와 하중 한계를 극복했다. 이는 철탑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용 수명을 늘리려 장기적으로 풍력 자원 이용률과 발전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다. 2020년 9월 세계 최초 160m 프리스트레싱 프레임 스틸 파이프 타워를 산둥(山東)에 설치하며 금풍과기의 기술력을 보여줬다.

이러한 금풍과기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 풍력발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매체 월간 윈드파워(Windpower Monthly)에서 선정한 2020년 최고 풍력발전기 모듈에서 4.4MW 이하급 육상 풍력발전기에서 금상을 획득했다. 

 ◆ 풍력 발전설비 대형화, 빠른 당기순이익 증가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종 호재 속에서도 금풍과기의 2021년 매출은 다소 부진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3% 하락한 179억 위안(약 3조 3000억 원)에 그쳤다. 매출 구성면에서는 풍력발전 설비 판매가 전체의 71.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풍력발전 서비스가 16.5%, 풍력발전소 투자개발이 15.5%의 매출 기여도를 보였다. 

매출은 줄었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대폭 개선됐다. 풍력발전설비의 대형화 추세에 힘입어 대형 설비의 판매 확대와 매출원가 절감이 실현되며 풍력발전설비 이익률은 2019년 12.5%에서 2021년 상반기 20.3%까지 회복했고, 매출총이익률 또한 2019년 19%에서 2021년 상반기 28%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며 당기순이익도 2020년 2/3 수준인 18억 9970만 위안을 기록했다.

풍력설비 대형화에 따른 수익성 향상은 매출 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매출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제품은 2S/2.5S 시리즈(2~2.5메가와트(Mw)급 설비) 였지만, 매출 증가율은 대형 설비인 6S/8S(6~8Mw급 설비) 시리즈 제품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이 445%에 달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지속적인 기술개발, 풍력발전 설비 대형화 추세 등 여러 요인에 힘입어 풍력발전기 이익 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 2021년 탈탄소 정책 원년, 풍력발전 규범화 

올해 시행 첫해를 맞는 중국의 '14·5계획(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2021~2025)'은 5개년 경제개발 계획 가운데 최초로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을 국가적 실천 목표로 편입했다. 2021년은 14.5계획의 원년이자 탄소중립 국가정책의 원년으로 향후 중국 정부의 다각적인 탈탄소 프로젝트가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2021년 상반기 풍력발전 산업 성장을 위한 산업 발전 정책, 보조금 정책, 시장 규범 등 미래의 고품질 대규모 풍력발전 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선보였다.

국가에너지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중국 풍력 발전 설치 규모는 1084만 킬로와트(kW)로 동기 대비 71.5% 상승했다. 그 중 육상발전 규모는 864만 9000 kW, 해상 풍력발전 규모는 214만 6000kW로 집계됐다.

또한 같은 기간 중국 풍력발전 누적 설치량은  동기 대비 34.7% 증가한 2억 9800만 kW에 달하며, 전체 전력 공급 시스템에 12.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풍력 발전량은 3441억 8000만 킬로와트시(kWh)로 전년 동기 대비 44.6% 성장했다.

과거 중국의 풍력발전은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 무분별하게 양적 팽창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그러나 '3060 탄소중립'의 그랜드 전략 하에 앞으로는 풍력발전 산업의 규범화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대신 금융기관을 통한 보조금형 대출 지원, 재생에너지 쿼터제를 통한 융자 방안, 20년 장기 계약을 통한 전력 시장 참여 등 풍력발전 산업의 지원 및 육성 방향도 확립했다.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를 통한 신전력 시스템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는 업계를 선점하고 있는 선두 풍력발전 기업에는 정책적 호재이자, 신규 경쟁자의 진출을 방어할 수 있는 진입장벽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풍과기 등 대형 풍력발전 업계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완롄증권(萬聯證券)의 8월 금풍과기의 투자평가 보고서를 통해 △대형 풍력발전기 판매 점유율 확대에 따른 원가 하락 △빅데이터를 활용한 풍력 발전 운영 및 영업수입 증가 등을 이유로 들어 '매수' 투자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1~2023년 영업수익은 각각596억 1039만 위안, 604억 6219만 위안, 673억 6563만 위안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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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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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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