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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 무면허 운전 기소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16:29

최종수정 : 2021년10월27일 16:29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27일 장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0.19 mironj19@newspim.com

장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달 7일 장 씨 측과 면담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장 씨는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됐지만 심문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9일 장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장 씨의 구속영장에는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됐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등은 음주 측정 불응도 음주운전에 포함해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 행위를 한 운전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를 목격한 경찰관은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했지만 장 씨는 30분 넘게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았다.

장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번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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