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만한 합의 방해하는 형사고소 취하하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형사고소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OTT음대협은 28일 "지난 5월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에서 정부와 OTT, 신탁단체가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형사고소는 수 개월 기울인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이는 음저협이 지난 21일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국내 OTT 사업자 4곳이 음악저작권료를 수 년째 미납했다며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OTT 사업자는 징수규정 자체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안이 마련된다면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임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은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사업자에 별도로 계약 및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 없다"며 "음저협의 형사고소는 분쟁 상황을 악화시켜 OTT 사업자와 창작자들이 요구하는 원만한 합의에 신속하게 이르는 것을 방해할 뿐"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실익 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