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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엔터 "음저협 형사고소에 유감"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7:54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7:54

"수개월 기울인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
"원만한 합의 방해하는 형사고소 취하하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형사고소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OTT음대협이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체부에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질의응답하는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CJ ENM), 허승 왓챠 PA이사 2021.02.17 nanana@newspim.com

OTT음대협은 28일 "지난 5월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에서 정부와 OTT, 신탁단체가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형사고소는 수 개월 기울인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이는 음저협이 지난 21일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국내 OTT 사업자 4곳이 음악저작권료를 수 년째 미납했다며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OTT 사업자는 징수규정 자체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안이 마련된다면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임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은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사업자에 별도로 계약 및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 없다"며 "음저협의 형사고소는 분쟁 상황을 악화시켜 OTT 사업자와 창작자들이 요구하는 원만한 합의에 신속하게 이르는 것을 방해할 뿐"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실익 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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