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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KT 불통에도 생색내기 보상…재발 방지 대책 내놔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1:35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1:35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달 25일 발생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를 개인 1000원 안팎, 소상공인 7000~8000원 내외 보상액이 발표된 가운데 KT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KT 새 노조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년마다 한 번씩 통신사별로 이런 대규모 불통 사태가 반복되는 건 통신 3사와 정부가 생색내기용 보상만 되풀이하고 근본적 제도개선은 어물쩍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KT 새 노조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2021.11.02 min72@newspim.com

이들 단체는 "사고시간 자체는 상대적으로 길지 않지만 전국적인 불통으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때는 개인 고객 1개월치 요금감면, 소상공인 하루 불통에 2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어제 발표된 개인 15시간, 소상공인 10일치의 KT 보상안은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보상액이 적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KT 불통 사태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에게는 하루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대였다"며 "이에 KT측에서는 아무런 긴급 안내나 고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는 KT 불통 사태 당시 매출 건수가 직전 주 같은 날 동일한 시간대와 비교할 때 14건에서 7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단체는 ▲KT 개인 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 ▲자영업자 및 유·무선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 및 추가보상안 마련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현실에 맞는 약관 개선 등을 요구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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