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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정은보, 은행장들과 첫 회동…"대출·빅테크 현안 논의할 듯"

기사입력 : 2021년11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7일 09:00

9일 시중은행장·11일 지방은행장 간담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논의 예상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만난다. 정 원장은 은행장들과의 회동 자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향, 빅테크 공정경쟁 이슈 등을 비롯해 지난 3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논의한 내용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 원장은 오는 9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국내 주요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실시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일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첫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9일에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장들과 11일엔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장들을 각각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두 번의 회의에 모두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방향, 빅테크와의 공정경쟁 이슈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이 최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를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4~5%)를 올해보다 낮추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선 만큼, 각 은행의 가계부채 관리 현황 및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내년 7월 시행할 예정이었던 차주별 DSR 규제 2단계를 내년 1월에 앞당겨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받지만, 내년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에도 DSR 규제 적용을 받는다. DSR 40%란 본인이 내는 원금과 이자액의 합계가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

또 은행은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올해(5~6%) 보다 낮아진 4~5% 내로 관리해야 한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로 은행들은 대출 제한과 중단을 줄이어 발표했다.

최근 KB국민·신한은행을 선두로 은행권에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대출 한도 산출 기준을 '시세'에서 '분양가 이내'로 바꿔 한도를 축소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도 촘촘한 대출 규제를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올 초부터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금융당국에서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과 관련해 필요한 자금만 대출해주라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당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3일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사항들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사전예방·소통 중심의 검사체계 개편 ▲그룹 내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방식 개선 ▲ESG 경영·상장리츠 시장 활성화 ▲은행 '자체정상화계획'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주기 변경(1년→3년) 등에 대해 논의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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