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22회 운임합의 해석 공방…전원회의 앞두고 해수부·공정위 2R

기사입력 : 2021년11월14일 07:15

최종수정 : 2021년11월14일 07: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조만간 전원회의 일정 정할 듯…연내 결론은 어려울수도
122회 운임합의 이견…"부속협의가 진짜" vs "운임공표제 관리"
공정법 적용도 논란…"해운법 규정" vs "'부당 공동행위'는 제외"
해수부 제도보완·해운법 개정안도 보류…업계 "연내 결론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해운업계의 운임 공동행위를 놓고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동행위란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가격을 결정하거나 사업자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경제 전반에 효용을 떨어뜨려 각국의 경쟁당국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한다. 다만 해운업은 공급에 시간이 소요돼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업종 특성상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담합을 허용하는데, 문제가 된 해운업계의 가격 합의는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는 122회의 운임 합의에 대한 해석을 놓고 양 부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수부는 관리감독 제도의 미비점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조사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연내 결론을 촉구하고 있다.

◆ 전원회의 일정 못정한 공정위, 조만간 일정 정할 듯…122회 운임 합의 해석 '쟁점'

1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23개 해운사들의 공동행위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공정위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전원회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외 선사들의 입국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결론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아직 전원회의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일정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사들은 2003년까지 2018년까지 항국과 동남아시아 항로의 운임을 담합하는 과정에서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보는 122회의 운임 합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는 해수부에 신고한 기본합의를 지키기 위한 세부협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해당 협의도 모두 해수부에 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와 해수부가 122회의 합의를 신고대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기본합의의 일부라는 이유에서다. 선사들이 운임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목표를 정한 뒤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기본합의의 일부에 해당하는 세부논의까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해수부 역시 업계 입장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해수부는 운임공표제를 통해 부속협의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운임공표제는 선사가 받으려는 운임을 미리 공개하는 제도다. 세부협의를 이행하기에 앞서 운임을 공표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신고되지 않은 세부논의 내용을 파악,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취지다.

◆ "기본합의 일부" vs "세부협의도 신고대상"…해수부·업계 "해운법 규정 공동행위, 공정법 적용 부당"

반면 공정위는 운임 공표와 운임 합의 신고는 별개라고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문제 삼는 122회의 합의가 핵심인 만큼 해수부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수부에 신고되는 기본합의는 막연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가별, 항로별, 화물별로 운임을 규정하게 되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신고되지 않으면 공동행위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세부적인 합의를 포괄하는 내용만으로 신고가 됐다고 간주할 수 없는 만큼 업계가 말하는 부속합의가 진짜 합의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122회의 합의가 기본합의의 부속협의라면 참여자 등이 같아야 하는데 기본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선사들이 부속협의에 등장하는 등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처럼 두 부처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제재 수위 등은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법에 규정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공정위가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해운법에서도 법을 어길 경우 처벌조항 등이 있는 만큼 해운법을 관할하는 해수부가 처분해야 한다고 업계와 해수부는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58조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적용 제외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타 법에 규정된 공동행위라도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58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해운법이 규정한 공동행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운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 만큼 관리감독의 주체를 해수부로 명확하게 정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반면 부당한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감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사실상 공정거래법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항공, 보험 등 관련법에 공동행위가 규정돼 있더라도 경쟁법에 근거해 처벌한 사례가 있다. 공정위가 손해보험사들이 견인 서비스 등을 유료로 전환한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2007년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보험업계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 3심 모두 패소했다.

◆ 공정위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규율대상, 대법 판례도"…해수부 제도보완 방침

다만 해수부는 관리감독의 보완점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지적하는 사항은 해운법상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지만, 경쟁당국의 의견 등을 취합해 제도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해운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운시장의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부분 중 하나로 부당한 공동행위 등이 주요 연구과제로 포함돼 있다. 연구용역이 연내 마무리된 이후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까지 참고한 뒤 제도개선방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국회 역시 전원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해운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전체회의 상정은 보류한 상태다. 

해운업계는 수십년 간 문제삼지 않았던 운임 신고에 대해 과도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고 호소하고 있다. 또 수 년 간 지속된 조사로 업계 내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연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징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중소 선사들은 내년도 선박 건조 계획, 운항 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수부의 감독을 받으며 공동행위를 해왔는데 여기에 잘못이 있다면 해수부를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다면 무혐의가 나올 때까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