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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검 대변인 공용폰 임의제출 문제없어"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6:58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16:58

박범계 "전임 대변인들 동의 필요 없고 감찰 일환으로 한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변인의 언론 공보용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은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단은 사유물이 아니라 공용폰으로서 전임 대변인들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감찰의 일환으로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여러 차례 초기화됐기 때문에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지금 우려하듯이 언론에 대한 위축 같은 얘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그는 김 의원이 '공용폰이라 특정인이 소유해서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런 취지로 당사자(권순정 전 대변인)가 항변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가 지난달 29일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일환이라며 서인선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공보용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휴대폰은 권순정 전 대변인(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비롯해 후임인 이창수 전 대변인을 거쳐 서 대변인이 사용해왔다. 임의제출 당시 서 대변인은 절차에 따라 해당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변인은 "감찰부가 전임 대변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려고 했고, 실제로 열람이 이뤄졌다"며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로 인해 대검 감찰부가 단순히 진상조사를 넘어 전직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한편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와 협의하면서 우회적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수처는 "대검 내부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며 "수사상 필요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고 영장 기재 내용대로 대검 감찰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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