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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부회장 "근로기준법제 선진화 방안 조속히 마련돼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14:30

경총, 근로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노동법 현대화 위한 근로기준법 재편 필요"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근로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산업구조는 물론 노동시장 환경을 비롯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며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제 선진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53년에 제정된 우리 근로기준법은 강산이 일곱 번 변하는 동안 산업화 초기의 획일적인 규율방식에 머물러 있어 급격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진=경총]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 독일, 일본의 해고제도를 비교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각국의 해고법제를 비교하면서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고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첫째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 둘째 해고규제 완화, 셋째 해고무효 시 금전보상 확대, 넷째 고용계속형 계약변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노동법제는 경제적 환경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경제적 조건을 뛰어넘는 노동법 규범은 존재할 수 없다"면서 "노동법의 현대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는 점점 개별화되고 다양화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법 현대화의 출발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근로자와 기업의 경쟁력과 적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권혁 부산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유정희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참여해 근로기준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과거 산업혁명에 따른 대공장제 생산방식이 근로자 개념을 낳았듯이 오늘날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노동시장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과거의 경직적이고 획일적 노동규율로서의 노동법체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노동법체계로의 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이제는 노동의 사법화(司法化)를 통한 분쟁해결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그 중심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는 두텁게 하되 자발적인 노사 입장은 존중하는 탄력적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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