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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유권자 표현 자유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돼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3:45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3:45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법원이 20대 총선 당시 유권자 운동을 펼친 시민단체 활동가 18명의 상고를 기각하자 시민단체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해 악용될 수 있는 선거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2021.11.11 min72@newspim.com

이들 단체는 "국민은 유권자로서 찬반과 지지, 비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선관위의 자의적 법 해석과 선거법의 광범위한 규제 조항 때문에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기소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경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는 시민단체를 겁박하기 위한 보복성 행위였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업하는 선고를 한 대법원의 보수적 판단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근본적으로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데도 지난 5년 동안 선거법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이번 21대 국회가 정개특위를 구성한만큼 유권자 표현의 자유 관련 선거법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했던 2016총선넷은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진행했다.

당시 서울시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활동이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치게 하는 집회라는 이유로 당시 안진걸 공동운영장과 이광호 사무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 경찰과 검찰은 오히려 배후를 수사한다며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경찰은 2016총선넷 사무실로 사용된 십 여곳을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활동가 등 2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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