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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법 입법 반대'…기본권리 보장 제도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6:21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6:2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현재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종사자법'이 정작 플랫폼 노동자들을 오히려 노동법 밖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조, 웹툰노조 등 플랫폼 노동 당사자들이 포함된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칭)'는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플랫폼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1년도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웹툰노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이 '노동기본권 외면하는 사회자 보호법! 플랫폼종사자법,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반대한다' 플랫폼노동 당사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이들 단체는 "플랫폼종사자법에는 2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노동자와 프리랜서 사이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오히려 노동자들을 프리랜서로 둔갑시키고, 플랫폼기업의 핵심을 '중개' 업무로 좁게 해석해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종사자법 3조에 '유리의 원칙'을 규정해 노동법 적용대상은 노동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하지만 노동법 적용대상 여부를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플랫폼노동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플랫폼기업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이 올바른 보호입법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플랫폼종사자법에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무계약서 작성, 표준계약서 시행, 공제회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희석화하고 플랫폼사업자들이 사용자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절박한 상황에 있지만 노동기본권을 할인할 수는 없다"며 "플랫폼종사자법까지 입법이 된다면 플랫폼 업체들의 작태에 면죄부를 주게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노무 제공형 플랫폼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전시형 플랫폼인 웹툰 플랫폼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놀랍도록 흡사하다"며 "사용자성이 강한 플랫폼과 단순 일자리 중개만 하는 플랫폼을 하나로 퉁친 이번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비극적 현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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