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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징역 1년8개월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5:12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5:12

검찰 징역 2년6개월·추징금 50만원 구형
재판부 "황하나 반성 없이 주변에 책임 전가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물건을 절도하는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를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황 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 받았고,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07 pangbin@newspim.com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 황 씨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 김모 씨, 남모 씨 등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1월 다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에는 지인 김모 씨의 자택에서 명품 의류 등 시가 50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황씨는 나란히 항소했다.

황 씨는 지난달 18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부인했던 원심과 달리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절도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옷을 바꿔 입기도 하는 가까운 사이였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같은달 28일에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동일한 이유로 대처하는 황 씨가 또다시 법대에 서지 않을지 의문이 든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황 씨는 "어떤 이유에서든 또 한번 심판 받은 점에 대해 부끄럽다"면서도 "많은 용서와 선처 바라지 않는다 조금만 선처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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