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15일 0시를 기해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났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이 해당 시설을 출입하다 적발 시 관리·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실내체육시설을 끝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모든 시설의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계도기간 이후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한 시설책임자와 이용자는 과태료 또는 운영중단 명령의 대상이 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의 책임자는 입장 전 이용자의 예방접종증명서·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 문자·격리해제 확인서 등을 확인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등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시설 이용자는 증명서의 진위 확인이 쉽고 전자출입명부와 병행 가능한 전자증명서(COOV앱·카카오·네이버 등) 사용이 권장된다. 유흥시설, 노래방, 경마·경정·경륜·카지노, 실내체육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에 따라 수기출입명부 운영이 불가한 만큼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전자증명서의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단 QR코드 확인이 어려운 종이증명서의 경우 육안으로 신분증과 대조확인 가능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고위험 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는 필요한 조치"라며 "시설책임자와 이용자들의 방역패스 이용 등 새로운 방역 수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종을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꼭 PCR 음성확인을 받거나 접종완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교(학교), 식당·카페 등 일상생활에선 방역패스가 요구되지 않는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