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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전남 보성군의원...처분 못하는 '보성군'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7:08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7:08

선거법 위반 조사 중 밝혀져, 명단 주민등록번호까지 파악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제보를 받고도 합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임영수 전남도의원(보성1)과 강복수, 조영남 보성군의원이 참석한 모임을 두고 방역수칙 관련 위반 사실을 보성군에 통보했다.

이 사실은 임영수 도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 하던 중 밝혀졌다.

보성군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1.15 ojg2340@newspim.com

이들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벌교읍과 조성면의 한 식당에서 10여 명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보성군 관계자는 지난달 7일 보성선관위에 방역수칙 위반 증거 자료(사진, 영상 등)를 요청했다며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과 "참석자 진술 자료는 선거법 관련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증거 자료 없이 공문에(공문에 명단만 있음) 근거해서 처분이 가능한지 질의를 해놓은 상태다"며 "특히 당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은 8명 이상 집합금지였다"고 밝혔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보성선관위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선거법위반 조사)진술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조사서류에 포함돼 있어 비공개 대상으로 외부에 나갈 수 없는 서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에서 재차 요청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자)명단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했다고"고 밝혔다.

보성군민 A(50) 씨는 "이는 선거법 위반 관련 진술 자료에 포함돼 있다는 것만 확인해 봐도 방역수칙 위반은 자명한 것 아니냐"며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만 가지고,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을 도의원과 군의원이라서 봐주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군민 B(43) 씨는 "선관위로부터 명단과 주민등록번호까지 확보하고도 한 달이 지났음에도 처리하지 않는 것은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만한 군민은 다 알고 있다"며 "내년 선거 때문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피력했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보성군수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임영수 전남도의원은(보성1)은 선거법 위반에 방역수칙까지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 빚고 있다.

특히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광주지반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 돼, 보성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역수칙 관련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보성군에서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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