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백신패스 계도기간 끝나자 사라진 회원들…실내체육시설 '울상'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2:44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2:4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 취업준비생 김혜지(26) 씨는 지난 15일 '백신패스'가 본격 도입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만성 폐렴 탓에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미뤄왔지만 헬스장에 가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폐렴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될까 싶어 헬스장에 가는 건데 이틀마다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냐"며 "이미 끊어놓은 회원권을 환불하기도 애매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이 본격화됐지만 백신패스를 적용받는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여전히 울상이다. 특히 백신패스 계도기간이 지나면서 실내체육시설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탈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04 mironj19@newspim.com

오성영 헬스장관장협회장은 17일 "체육시설은 위드 코로나 이후 더 힘들어졌다"며 "백신패스 계도기간 끝난 날 체육관에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한탄했다. 이어 "답답한 마음에 회원들에게 백신패스 상관없이 운동하러 나오라고 했지만 실제 나오는 회원은 없었다"며 "위드 코로나 이후 매출이 오히려 20% 정도 줄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식당이나 카페는 마스크 벗고 먹으면서도 한 공간에 손님이 꽉 차기도 한다"며 "체육관 회원들은 마스크도 끼고 거리도 유지하면서 운동한다"고 했다. 마스크 벗고 음식을 먹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도 이용 가능한데, 실내체육시설만 이용 못 하도록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인천의 한 헬스장 업주 김모(40) 씨는 "헬스장은 한 번씩 오는 분들보다 장기 회원이 많은데 누가 이틀마다 검사 받으면서 운동하러 오겠냐"며 "기존 회원 중 20%가 환불 문의를 한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신규 회원 유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시민들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박모(24) 씨는 "백신을 맞았지만 2주가 지나지 않아 체육관 등록을 미뤘다"며 "마스크 쓰고도 아예 운동을 못하게 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20대라서 백신 접종 후순위였던 박씨는 "2주간의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받기 위해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하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앞에서 실내체육시설 백신패스 즉각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1.03 pangbin@newspim.com

시민 오서연(29) 씨도 "개인 사정으로 못 맞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예 출입 못 하게 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며 "방역 때문인 건 알지만 백신패스가 정답인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헬스장을 가려고 이틀에 한 번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실내체육시설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은 지난 15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됐다. 이날 이후 백신 미접종자들이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선별진료소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판정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때부터는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과태료와 별개로 적발된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1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운영중단 기간이 늘어난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도 가능하다.

이에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 손실은 물론, 방역패스 적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등은 지난 4일 국가를 상대로 약 34억 원 규모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손실 보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