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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OK'…이달 19일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2:00

고용노동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시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도 19일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한 근로자도 건강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 건강 보호를 위해 휴직을 하고 싶어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임신 근로자는 휴직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하다.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고용부는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스핌DB]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가 지급된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4개월에서 12개월을 경과한 경우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가 지급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임신 근로자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19일부터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그 밖의 임신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임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임신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업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고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등의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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