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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 "성폭력 피해자 배제하는 징계위 구조 개선하라"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15:06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15:06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소가윤 인턴기자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권력형 성폭력 가해 교수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의 비민주적 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징계위는 서울대에서 교수의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해 교수에게 내려질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는 기구다.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뒤 광장에서 '징계위 잠금해제! 투쟁 선포식'을 열고 징계위 학생참여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인턴기자=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공동행동)이 19일 오후 개최한 '징계위 잠금해제! 투쟁 선포식' 기자회견 현장. 2021.11.19 heyjin6700@newspim.com

이들은 "징계위는 권력형 성폭력 가해 교수들에게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만을 내리거나 피해자의 권리조차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며 "징계위는 오롯이 교수들이나 교수들이 선임하지만 그 과정이나 이유조차 공개되지 않는 외부인원 1명으로만 이뤄져 있어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징계위원이 적어도 1명 이상 선임되기를 원한다"며 "학교는 징계위 학생참여가 상위법상 불가능하다고 회피하면서, 학생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인원을 포함하자는 협상안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서울대 징계위의 가장 큰 문제는 징계위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되기 좋은 구조라는 점"이라며 "실제로 피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징계위가 열렸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피해 학생에게 보내주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짚었다.

권소원 공동행동 대표는 "서울대 징계위는 진행 내용을 피해자에게 마저 숨기는 '밀실 징계위'로 악명이 높았다"며 "피해자 몰래 징계위를 개최하거나 가해 교수와 친분이 있는 동료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선임하려다 발각된 사례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교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문제점을 반드시 고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 위원 1인 이상을 포함시킬 것(밀실징계위 잠금해제) ▲ 교원징계위원회 비밀 유지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피해자를 제외할 것(공론화할 권리 잠금해제) ▲ 별도의 요청이 없어도 징계위 개최 현황과 회의록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것(피해자 알 권리 잠금해제) 등 세 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사회학과 H교수, 서어서문학과 A교수, 음악대학 B, C교수 사건 등 학내에서 끊이지 않았던 권력형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학내 단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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