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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예 트렌드 페어', 뛰어난 신진 도예가 대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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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독특한 감성과 상상력을 도예 작업으로 형상화
새로운 분청 작업 등 한국 도예의 미래에 밝은 빛 던져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올해로 16회를 맞은 '2021 공예 트렌드 페어(CRAFT TREND FAIR)'에 참신한 창의력과 뛰어난 실력으로 무장한 신진 도예가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 도예계의 앞날을 밝히고 있다. 매년 공예 트렌드 페어를 개최하는 주 목적은 공예의 가치를 발견하고 미래 지향적 발전을 통해 한국 공예 문화의 대중화, 산업화와 더불어 아시아 공예 문화를 선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최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페어에서 적어도 도예 부문에서는 미래 지향적인 가치의 신진 도예가들을 보기 힘들었다. 해마다 많은 도예작품들이 출품됐지만, 우수한 기량의 기반 위에 자신만의 고유한 창의성을 뽐내는 작품들을 만나기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번 페어에서는 마치 숨어 있던 초야의 고수들이 한꺼번에 무림에 출현한듯,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신진작가들이 상당수 나타났다. 

도야공방의 김세현 작가는 '오래된 미래'라는 분청사기의 특질을 현대적 감각으로 가장 잘 살리고 있다. 원래 분청사기는 청자를 굽는 투박한 질(태토) 위에 분장토를 입혀 색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는 투박한 청자의 질 대신 백자 위에 자신만의 분장토를 계속 덧입히는 형태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감각의 분청 작품을 형상화하고 있다.이런 작업의 결과로 나온 작품들은 아름다운 조형물 위에 마치 눈가루가 흩뿌려진듯 독특한 미학으로 표출된다. 그는 이런 작업에 'Snowy Flower'라고 이름붙였다.

이 시리즈의 작품들은 2014년에 이미 대한민국 우수공예품으로 선정되었고, 문체부의 우수문화상품으로도 2015년과 2017년에 선정되었다. 2020년에는 김해분청사기 공모전 특선을 수상했고, 2021년에는 군포문화예술회관 공예정원의 조형에도 참가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김세현 도자기. 2021.11.21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김세현 도자기. 2021.11.21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김세현 도자기. 2021.11.21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김세현 작가. 2021.11.21 digibobos@newspim.com

개인전은 5회 가졌지만, 올해 공예 페어에 처음으로 참가한 '도가명륜(陶家明倫)'의 김귀연은 그야말로 신예다.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학과를 나와 일본 문부과학성 국비장학생으로 교토세이카이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 2016년 일본 효고현 아타미 국제 크라프트전 입선, 2017년 도쿄의 제56회 일본 크라프트전 입선의 성적을 거뒀다. 현재 서울과기대에 출강하고 있다.

김귀연의 작품은 우리 고유의 무속신앙이라 할 수 있는 '돌탑쌓기'를 세라믹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코발트블루와 백색의 조화로만 이루어진 그녀의 세라믹탑은 사람들의 기원과 기도를 자신만의 개성으로 담아냈다.

동글동글한 개울가의 자갈들이 벽에 붙어 있는 작품은 그 옛날 초등학교 시절 여름에 물놀이하러 놀러갔던 강가의 조약돌, 햇빛에 달궈져 미지근한 물 속의 그 차가운 감촉을 떠올리게 해주듯, 보는 사람마다 자신만의 추억을 되살리게 해준다. 그녀의 도판 작업 역시 물놀이하던 개구장이들이 다 떠난 적요의 강가처럼, 쓸쓸하면서도 평안한 감성이 드러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김귀연 세라믹. 2021.11.21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김귀연 도판. 2021.11.21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김귀연 작가. 2021.11.21 digibobos@newspim.com

이화여대와 영국 웨일즈에서 공부한 박지원 작가 역시 공예페어 참가가 이번이 처음인 신예다. 그녀의 작품은 토르소(torso)에서 출발한 찰나의 조형성을 잘 표출하고 있다.

원래 토르소는 인체의 구간(軀幹), 몸체를 뜻하는 이탈리아어에서 연유했다. 토르소의 미를 순수화하기 위하여 현대 조각에서 목이나 팔·다리를 생략하고 인체미의 상징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하듯, 박지원의 작품들은 인체의 한 부분을 과장되고도 일부러 뒤틀은 듯 하지만, 억압과 규범으로 일그러진 현대인의 일상의 고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 그녀의 작품은 위선과 체면 유지로 인해 평소 내기 힘들었던 내면의 목소리가 어떻게 일그러져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박지원 세라믹. 2021.11.21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박지원 세라믹. 2021.11.21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박지원 작가. 2021.11.21 digibobos@newspim.com

유충식 작가는 사람의 몸과 동물의 결합으로 현대의 억압성을 상징화하고 있다. 작가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현실적인 괴리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한다. 그의 작품들은 순간순간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낙서하듯 그린 낙서장의 그림들을 세라믹 작품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결합이라는 키메라(Chimera)는 사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예술에서 오래된 주제이지만, 유충식의 키메라는 마치 이중섭의 '소'와도 같은 매우 동양적인 감성의 키메라를 상징하는 세라믹 작업을 신세대의 느낌으로 잘 표현해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유충식 세라믹. 2021.11.21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유충식 세라믹. 2021.11.21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유충식 작가. 2021.11.21 digibobos@newspim.com

이밖에도 경희대와 일본 교토시립대학에서 도예를 공부한 이상호 작가의 흙 작업과, 국민대학교에서 도예를 공부하고 졸업한지 30여년만에 다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 이제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늦깎기 작가 설진아의 반려견 작품들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상호 작가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흙을 레이어 올리듯 층층이 쌓아 올리면서 투박하게 손자국을 남기는 작업을 통해 흙의 원초적 감각을 드러내고자 한다. 설진아는 오래 함께 한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던 날 꿈에 찾아온 일을 잊지 못해 오로지 반려견만을 작업한다. 그녀의 반려견에 얹혀져 있는 나비는 그녀의 꿈에 반려견과 함께 나타난 나비에 대한 추억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이상호 도자기. 2021.11.21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이상호 작가. 2021.11.21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설진아 도자기 2021.11.21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설진아 작가. 2021.11.21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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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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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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