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다주택자 1000만원은 기본"…종부세 폭탄에 '조세저항·불복신청' 역대급 예고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16:03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18:59

수도권 다주택자, 주택 종부세 수천만원..."집 가진 자 죄인 취급" 분노
아파트 하나에 종부세, 재산세 부과는 이중과세 논란...행정소송 임박
전국민 2%만 대상이란 정부 발언에...지방 2주택자 "내가 상위 2%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 집값을 올려놓고 괜한 집주인들이 세금 폭탄을 맞았다. 2주택자라도 1년새 납부액이 1000만원 이상 늘어난 건 상식적으로 과도한 거 아니냐."

올해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납부액과 대상자가 예상치를 뛰어넘자 조세저항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액이 평균 수천만원에 달하자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세금 정책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종부세 세율 인상과 집값 상승으로 고가 1주택자도 종부세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집 소유자들이 단체로 행정소송도 예고해 종부세 논란이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 행정소송·납부거부 등 조세저항 확산세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이 소위 '폭탄' 수준에 달하자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올해 고지된 종부세는 애초 예상치를 뛰어넘는 규모다. 주택분 고지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2% 급증한 94만7000명이다. 이는 3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이라고 추정한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늘어난 수치다.

우선 행정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법무법인 수오재와 법정분쟁을 위한 소송인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인단을 모집한 지 단 하루만에 1000명 정도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내년 2월 소송이 예정된 만큼 소송인은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하나의 주택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평가한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7.2%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종부세가 10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차별과세로 헌법상 평등권과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최근 4년간 종부세가 10배정도 폭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인상으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 국민의 2%만 종부세 대상자라고 주장한 것도 주택 소유자의 반발을 사는 부분이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했다지만 젖먹이부터 영유아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성년자의 주택 소유와 관련해서는 불법적 행위로 인식하면서 종부세 납부자 비율에서는 포함하는 것은 '이중잣대'일 수 있다. 결국 종부세 대상자가 적어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종부세가 가구 구성원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구별로 납부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가구 수는 2342만가구로 이중 주택 소유 가구는 1173만가구다. 이를 단순계산하면 올해 납부 가구 비율은 전국 가구 수의 4.0%, 유주택 가구의 8.1%가 된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이 더 높아진다. 종부세 납부자 중 수도권 거주비율이 78%다. 수도권 유주택 가구수(739만 가구)를 대입하면 주택 소유자 10가구 중 한 가구는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 "지방 집 두채 소유자가 상위 2%냐"...징벌적 세금폭탄에 불신 폭발

종부세 대상자와 부과액이 급증하자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불만 섞인 게시글이 상당수 공유되고 있다.

부동산 한 커뮤니티에서는 "종부세가 수천만원 내라는 것을 보면 다주택자를 범죄인 취합하는 격이다", "정부가 말하는 종부세 대상자 2%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는데 가만히 살고 있는 집주인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등의 항의 글이 게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종부세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상태다. 지방에 살고 있다는 A씨는 결혼해서 집을 한 채 샀고, 상속을 받아 2주택자가 됐다. 두 채를 합한 시세가 7억원 정도인데 종부세를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종부세라는 것을 처음 받아봤는데 좀 당황스럽다"며 "지방에 두채를 합한 공시가격이 총 7억원 정도인데 제가 상위 2%에 포함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일시적 2주택자도 종부세 폭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은 현재 2주택자이지만 2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등 세금을 1주택자로 간주해 산정한다. 그럼에도 종부세 대상에서는 2주택자에 포함돼 올해 급증한 종부세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로 종부세 부담을 키웠는데 과도한 측면이 있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조세 저항이 커질 것"이라며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 상당부분 전가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