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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시간', 생태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전시…작품 35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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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등 지구적 위기 앞에서 '생태'를 주제로 한 전시 '대지의 시간'이 찾아온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24일 경기 과천시 막계동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열린 '대지의 시간' 언론공개회에 참석해 "이번 전시는 환경 문제를 같이 고민해보자는 시사점을 던져주는 출발점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번 '대지의 시간'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등 전 지구적 위기 앞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요구되는 '생태학적 세계관'을 성찰하는 전시이다. 인간중심적 사고와 관점에서 벗어나서 생태학적으로 '공생', '연결', '균형의 회복'을 성찰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주리 작가 '모습'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1.11.24 alice09@newspim.com

이날 김경란 학예연구사는 "생태학적 세계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겼는데 과천관은 숲 속에 있고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좋다고 생각했다. 공진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태' 주제를 다양한 매체와 표현방식으로 다뤄온 작업을 위주로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태학적 관점으로 다가간 전시이기 때문에 전시 종료 후 산업폐기물로 남는 가벽을 최소화하고 작품들이 서로 소통하며 연결되도록 공간을 조성했으며, 가벽 대신 공기를 주입한 공들을 설치해 작품과 관람객 동선을 구분하고 전시 후 재사용토록 했다.

이에 김 연구사는 "전시 주제는 '생태는 태도이다'라고 정했다. 자연과 환경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작가들과 준비했다. 그래서 전시장에 가벽이 없다. 대신 공 구조를 설치했다. 이 공은 관객을 인도하기도 하고 구분짓지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공간, 작품, 사람이 함께 하는 곳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전시에는 국내외 작가 16명의 사진, 조각, 설치, 영상, 건축, 디자인 등 분야를 넘나드는 작품 35점이 출품된다. 또 전시와 연계해 한국의 생태미술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아카이브 전시가 중앙홀에서 함께 열린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벽을 없애고 경계를 허물기 위해 설치한 구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1.11.24 alice09@newspim.com

전시는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적 시각과 학습에 대해 보여주는 정소영과 히로시 스기모토 작업에서 시작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정 작가의 '미드나잇 존'은 국립현대미술관 이전 전시에 사용했다 폐기될 예정이었던 진열장에서 신작의 구상을 시작했다.

또 작가가 지속해오던 해양과학 연구조사의 과정을 설치로 보여준다. 이에 정소영 작가는 "빛이 비치지 않는 영역에 대해 생각해 전시를 준비했다. 특히 진열장 안에 있는 제설제는 미술관 소장고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사용해 방치된 시간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사는 올라퍼 엘리아슨 '시간 증폭기'에 대해 "이 작품은 시간이 압축돼 있는 주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표류목의 절단면에 12개 홈을 팠고, 그 위헤 강돌을 올려 1월부터 12월까지 시간을 표현했다. 그중 크리스탈 구가 있는데 유리 구체 안쪽에는 거울면이 있어 관람객이 다가가면 거꾸로 반사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시간을 감각하는지 경험하게 되는 작품"이라며 "이 작품을 통해 순환하는 우리 인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시각적으로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특히 전시장의 한 공간에는 거대한 흙 덩어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김주리 작가의 '모습'은 물기를 머금은 상태의 흙 표면을 전시했다. 김 작가는 "압록강 습지 지역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작품"이라며 "흙과 물이라는 기본 요소가 지닌 생명의 감각을 체현하고 자연의 한 순간이자 순환의 일부로서 관계하는 경험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동주 작가 '비전'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1.11.24 alice09@newspim.com

또 서동주 작가의 신작 '비전'도 전시된다. 서 작가는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생명체의 '눈'이 진화한 과정을 연구하며 종의 다양성, 개별성, 공동성에 대한 공감각적 경험을 구현했다.

김 연구사는 "인간의 작은 기관인 눈을 하나의 건축으로 만들었다. 홍채, 망막의 모습을 본따 전시를 준비했다. 눈의 구조에 들어온 관람객은 AI 딥러닝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빛을 통해 세상을 인지하고 그 데이터가 이미지로 처리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서동주 작가는 '비전'에 대해 "눈과 시각을 통해 살아있는 공간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스크린을 통해 망막을 형상화했으며, 안쪽은 안구의 모습이지만, 겉면은 햇빛을 이용한 인화 기법인 시아노타입 프리늩로 제작된 시각인지 관련 패턴이 설치돼 있다. 이는 지구를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7월 작고한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사해의 작은 영혼'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사해의 작은 영혼'은 막대에 종을 매달아 바람에 소리를 내는 장면을 기록한 '아니미타스' 시리즈의 마지막 작업이자 가장 최신작이다.

김 학예연구사는 "이번 영상은 10시간이 넘는다. 사해 아침에 동이 트는 모습부터 시작돼 해가 지는 모습까지 담겼다. 전시관이 오픈하면 사해의 해가 뜨는 모습을 관람할 수 있다. 다만 미술관이 문을 닫을 때는 영상 속에서 해가 지기 전이라 해질녘 사해 모습은 보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손잡지 앟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는 최재천 선생님의 말처럼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 이를 전시의 작품, 구성으로 최대한 구현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태' 주제 기획전 '대지의 시간'은 오는 25일부터 2022년 2월 27일까지 관천관에서 개최된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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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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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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