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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24일 공식 출범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9:12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9:12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4·3 군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24일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도로관리과 사무실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원석 제주지방검찰청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이제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이영남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이 개최됐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1.11.24 tcnews@newspim.com

구만섭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합동수행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시작이 반인만큼 처음부터 하나하나 잘 챙겨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좋은 입지에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제공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제주도와 행안부, 경찰, 도의회에서 직권재심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판식 격려사를 통해 "합동수행단 출범이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새 역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지난 22일 수형인 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함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업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했다.

합동수행단은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설치됐으며, 현재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도청 도로관리과 건물 내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향후 합동수행단이 원활한 재심업무를 수행하고, 수형인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tc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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