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설립 20주년…인권위원장 "시대적 과제 찾아내 앞장서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올해 인권상 수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 설립 20주년을 맞아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시대적 과제를 찾아내 앞장서서 감당하는 인권위가 되겠다"고 말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소재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열린 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20년 간 인권위가 우리 사회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취 근원에는 수많은 분들의 열정과 헌신, 연대와 지지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로 외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2001년 11월 25일 독립기구로 출범했다. 1997년 1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공약했다. 1999년 4월 71개 인권·시민다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3년 간 논의한 끝에 2001년 5월 24일 인권위 설립 근거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27 kilroy023@newspim.com

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이 인권위원장을 임명한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인권위는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고 최숙현 선수 사망 등 스포츠계 만연한 집단 괴롭힘과 폭력 등을 조사했다. 최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열린 인권상 시상식도 열렸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최대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국내 최초 가사노동자 실태를 조사했다. 2010년에는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을 하고 올해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활동에 앞장섰다.

기념 공연에서는 청년 음악가와 난민 아동, 성소수자부모모임 활동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합창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