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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롯데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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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롯데그룹 화학군 총괄대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 김교현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이동우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사장 박찬복 ▲㈜대홍기획 대표이사 부사장 홍성현 ▲롯데쇼핑㈜ 마트사업부 대표 부사장 강성현 ▲롯데쇼핑㈜ 슈퍼사업부 대표 부사장 남창희 ▲롯데물산㈜ 대표이사 부사장 류제돈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김용석 ▲롯데알미늄㈜ 대표이사 부사장 조현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부사장 고정욱 ▲롯데이네오스화학㈜ 대표이사 내정 전무 정승원 ▲㈜롯데아사히주류 대표이사 상무 정재학 ▲에프알엘코리아㈜ 대표이사 상무 정현석 ▲한국에스티엘㈜ 대표이사 상무 김진엽 ▲한국후지필름㈜ 대표이사 상무 이형규

◇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롯데그룹 유통군 총괄대표 兼 롯데쇼핑㈜ 대표이사 내정 부회장 김상현 ▲롯데그룹 식품군 총괄대표 兼 롯데제과㈜ 대표이사 사장 이영구 ▲롯데그룹 호텔군 총괄대표 兼 ㈜호텔롯데 대표이사 내정 사장 안세진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 부사장 정준호 ▲롯데컬처웍스㈜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최병환 ▲롯데엠시시㈜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정부옥 ▲롯데지주㈜ HR혁신실장 부사장 박두환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내정 전무 추광식 ▲㈜씨텍 대표이사 내정 전무 강경보 ▲롯데GFR㈜ 대표이사 내정 상무 이재옥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 상무 오일근


◇ 승진

<롯데제과>

▲상무 김현덕, 최성철, 허진성 ▲상무보 이경재, 최규상, 김경수, 윤여욱

<롯데푸드>

▲상무 박찬호 ▲상무보 윤덕환, 최호형, 김홍규

<롯데칠성음료>

▲상무 이양수, 이남철, 여명랑 ▲상무보 안진표, 서인환

<롯데지알에스>

▲상무 김치만 ▲상무보 최용환, 이권형

<롯데중앙연구소>

▲상무 양시영 ▲상무보 곽중기

<대홍기획>

▲상무 이승조 ▲상무보 김의중, 황정호

<롯데유통사업본부>

▲상무보 김동현

<롯데백화점>

▲전무 이호설 ▲상무 김선민, 구성회, 김재범, 정경운, 임재철 ▲상무보 윤우욱, 강우진, 윤형진, 우순형, 신남선, 전일호, 이원석, 박성철

<롯데마트>

▲전무 김창용 ▲상무 신주백 ▲상무보 이준혁, 배효권, 윤병수

<롯데슈퍼>

▲전무 정원호 ▲상무 김동하 ▲상무보 현영훈, 배대성

<롯데e커머스>

▲상무 김장규 ▲상무보 김종환

<롯데하이마트>

▲상무 박왕근, 문병철 ▲상무보 박창현, 김은정

<코리아세븐>

▲상무 김영혁, 이우식 ▲상무보 홍준, 손승현

<롯데홈쇼핑>

▲전무 김재겸 ▲상무 이용환, 강재준 ▲상무보 정지현, 전호진

<롯데컬처웍스>

▲상무 정경재 ▲상무보 김무성

<롯데멤버스>

▲상무보 김근수

<롯데글로벌로지스>

▲상무 최명호, 조창락 ▲상무보 김태웅, 권순근, 권재범

<롯데정보통신>

▲상무 김경엽, 김성환, 박종표 ▲상무보 김양규, 임종삼, 곽미경, 장병철, 김봉세, 강은교

<호텔롯데>

▲전무 Morten Andersen ▲상무 이효섭 ▲상무보 두경태, 조창용, 김지태, 권정근

<롯데면세점>

▲상무 이상진 ▲상무보 노재승, 한경완

<롯데월드>

▲상무보 김관식, 김기훈

<롯데리조트>

▲상무보 하태홍

<롯데렌탈>

▲상무 김경봉 ▲상무보 이규필, 이상엽, 이광호

<롯데물산>

▲상무보 손유경, 이윤석

<롯데상사>

▲상무보 이창휘

<캐논코리아>

▲상무보 김정현, 이호성, 전형준

<한국후지필름>

▲상무보 박찬성

<롯데캐피탈>

▲상무 하양호 ▲상무보 오용하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전무 황민재, 박수성 ▲상무 김성권, 박재철, 임오훈, 박경선, 김용학, 강종원 ▲상무보 박인철, 조용준, 박중성, 최정규, 김해철, 이현섭, 권조현, 김기생, 심미향, 송근창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상무 김대중, 양재호, 한명진 ▲상무보 문정식, 이한수, 이경남

<롯데정밀화학>

▲상무 신준혁, 권의헌 ▲상무보 김주용, 강경하

<롯데이네오스화학>

▲상무보 노동인

<LC USA>

▲상무 한경조, Mark Peters

<롯데엠시시>

▲전무 윤승호

<롯데알미늄>

▲상무 한충희, 이상원 ▲상무보 백병옥

<롯데건설>

▲전무 김병근 ▲상무 김진, 지승렬, 김상민, 고용주, 김태완 ▲상무보 이정원, 박용신, 이대풍, 김영균, 이상한, 강민종, 김영주, 성무진

<CM사업본부>

▲상무보 고권석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보 안성준

<롯데벤처스>

▲상무보 배준성

<롯데인재개발원>

▲상무보 임원균

<롯데지주>

▲전무 임성복, 정영철, 김홍철 ▲상무 권오승 ▲상무보 진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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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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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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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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