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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절반 불공정거래 경험…광고비 전가·깜깜이 광고 여전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2:00

공정위, 2021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표준가맹계약서 연내 개정…시장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가맹점주 절반가량이 불공정거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를 전가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을 실시하는 관행이 여전했다. 

이에 공정당국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부당거래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 39.7%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200개, 가맹점주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이 39.7%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021.08.18 romeok@newspim.com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13.3%),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경우(13.0%) 등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  

공정위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맞물려 가맹점 창업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 매출액 정보과장 제공 등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감시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가맹본부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맹점주 대부분은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86.6%·정책 만족 87.9% 응답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정책 만족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7.9%로 나타났다.

이같은 긍정적 평가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령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확대 보급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자발적 상생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또한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다만 온라인 판매를 위한 거래조건 등을 가맹점주와 협의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3.4%로 나타났다. 대표적 지원 내용은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 매출 중 일부를 오프라인 가맹점과 공유하는 것이다. 주로 화장품 및 건강식품 업종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가맹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가맹점단체 가입 가맹점주 중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단체의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29.7%로 조사됐다. 가맹본부와 가맹점단체 간 주요 협의 내용은 가맹점 운영정책(18.5%),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13.0%), 판매상품 개편(11.1%), 광고·판촉행사 진행(11.1%) 등으로 분석됐다.

◆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력 

공정위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으로 가맹점 창업이 활발해질 것에 대비,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매출액 정보 과장 제공 등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등에 미리 마련된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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