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제외 합헌"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2:00

"사용자 부담 덜기 위한 기준 설정…입법재량 일탈로 볼수 없어"
"제도 개선 과정상 합리적 수준의 배제…장기적으로는 포함돼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주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에게 퇴직금 적용을 제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 중 '4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있어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퇴직급여제도의 성격 및 기능에 비추어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 제32조 제3항('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초단시간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초단시간근로자를 배제함으로써 차별 취급이 발생했다고 해도 보편적 적용이라는 법적 가치의 단계적 추구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합리적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며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한국마사회 경마 개최 업무를 보조하는 시간제 직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0년 10월 27일 퇴직했다. 그는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퇴직급여법에 의해 기각됐다. 이에 2015년 9월 3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다른 청구인 B 씨 역시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대학교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 2013년 6월 21일 퇴직 후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돼 헌법소원을 냈다.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를 평균해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