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인사] 대법원 일반직 정기인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차관급 인사>

◇임명

▲문대영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이사관>

◇승진

▲조영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조칠곤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박진현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전보

▲김동민 법원해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주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영선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황성호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윤종학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모경필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정준호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법원부이사관>

◇승진

▲나기웅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이상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이진학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박성배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황종삼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 ▲이동기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신민권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법원공무원교육원 ▲소병천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허명호 의정부지방법원 ▲나수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장현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전보

▲최장길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민동근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김효태 법원행정처 공보관 ▲송필량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소의섭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윤문택 특허법원 사무국장 ▲안호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곽병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오명섭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신진섭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김대근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천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김정환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재도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노수웅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상환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창원지방법원 사무국장 ▲최용민 광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박영석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안준기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경오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강기호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훈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종희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법원서기관>

◇승진

▲박윤정 사법연수원 ▲임종미 사법정책연구원 ▲장기규 법원공무원교육원 ▲정선애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상현 법원도서관 ▲신순식 서울고등법원 ▲김철환 부산고등법원 ▲박순웅 부산고등법원 ▲양재식 수원고등법원 ▲남연화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영기 서울북부지방법원 ▲권영섭 의정부지방법원 ▲남태용 의정부지방법원 ▲임충식 의정부지방법원 ▲유선기 의정부지방법원 ▲강구율 인천지방법원 ▲하은혜 인천지방법원 ▲최대종 인천지방법원 ▲박정만 인천지방법원 ▲박진완 인천지방법원 ▲고재일 인천지방법원 ▲지강호 수원지방법원 ▲김남훈 수원지방법원 ▲조현진 수원지방법원 ▲김선형 수원지방법원 ▲홍주현 수원지방법원 ▲이정행 수원지방법원 ▲김기범 춘천지방법원 ▲황무성 춘천지방법원 ▲정현재 대구지방법원 ▲박상규 대구지방법원 ▲김진일 대구지방법원 ▲우종천 대구지방법원 ▲이재경 대구지방법원 ▲박동열 대구지방법원 ▲윤재필 대구지방법원 ▲이태근 부산지방법원 ▲이강득 부산지방법원 ▲박재석 부산지방법원 ▲임채기 부산지방법원 ▲박상열 울산지방법원 ▲장성복 울산지방법원 ▲남광현 울산지방법원 ▲양해성 울산지방법원 ▲공진일 창원지방법원

◇전보

▲김종표 대법원 ▲정경원 법원행정처 ▲박기진 법원행정처 ▲김종두 법원행정처 ▲김현곤 법원행정처 ▲손희정 법원행정처 ▲조호성 법원행정처 ▲변순기 법원행정처 ▲양성훈 사법정책연구원 ▲박기철 법원공무원교육원 ▲박형욱 법원공무원교육원 ▲김동진 서울고등법원 ▲김정태 서울고등법원 ▲황성현 서울고등법원 ▲한동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양민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중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호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종필 서울가정법원 ▲정병문 서울행정법원 ▲김재훈 서울회생법원 ▲김봉준 서울동부지방법원 ▲정진아 서울동부지방법원 ▲정광철 서울남부지방법원 ▲나강채 서울남부지방법원 ▲박민구 서울남부지방법원 ▲김명진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영석 서울서부지방법원 ▲공건개 의정부지방법원 ▲정선옥 인천지방법원 ▲이병선 인천지방법원 ▲윤완규 인천가정법원 ▲이창현 수원지방법원 ▲김현규 수원지방법원 ▲박정규 수원지방법원 ▲정제성 수원지방법원 ▲이한석 대전지방법원 ▲김승주 대전지방법원 ▲옥성진 대전지방법원 ▲홍학표 대전지방법원 ▲송인용 대전지방법원 ▲홍석재 대전가정법원 ▲황정혜 대전가정법원 ▲이광재 청주지방법원 ▲김규완 대구지방법원 ▲허진규 부산지방법원 ▲박광의 부산지방법원 ▲이영복 부산지방법원 ▲손은희 울산가정법원 ▲이근수 창원지방법원 ▲정연진 창원지방법원 ▲김창용 창원지방법원 ▲정민배 광주지방법원 ▲김원태 광주지방법원 ▲고종길 전주지방법원 ▲김강곤 전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윤찬호 춘천지방법원 ▲정운교 춘천지방법원 ▲박주인 대전지방법원 ▲최민정 대구지방법원 ▲최희상 대구지방법원 ▲김주헌 대구지방법원 ▲송성환 대구지방법원 ▲신규철 대구지방법원 ▲윤규석 대구지방법원 ▲최기수 부산지방법원 ▲주정렬 울산지방법원 ▲김태균 울산지방법원 ▲이소영 창원지방법원 ▲제영문 창원지방법원 ▲황인재 창원지방법원 ▲이경규 창원지방법원 ▲박민석 광주지방법원 ▲김재철 광주지방법원 ▲양두혁 제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후보자(법원서기관)

▲손병현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상민 의정부지방법원 ▲김광택 창원지방법원

◇전보

▲김관호 법원행정처 ▲권혁민 사법연수원 ▲권구창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순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영식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용수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원경 서울동부지방법원 ▲권오경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정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주호 의정부지방법원 ▲류제연 의정부지방법원 ▲박준의 인천지방법원 ▲정정환 인천지방법원 ▲유해상 수원지방법원 ▲김삼규 수원지방법원 ▲유명종 수원지방법원 ▲김휘태 춘천지방법원 ▲안창헌 대전지방법원 ▲박재성 청주지방법원 ▲정경식 울산지방법원 ▲구남선 전주지방법원 ▲조재환 전주지방법원 ▲조영한 제주지방법원 ▲김태수 제주지방법원


<기술서기관>

◇승진

▲이재진 부산고등법원


<전산서기관>

◇승진

▲조유석 법원행정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