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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일반직 정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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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인사>

◇임명

▲문대영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이사관>

◇승진

▲조영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조칠곤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박진현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전보

▲김동민 법원해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주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영선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황성호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윤종학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모경필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정준호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법원부이사관>

◇승진

▲나기웅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이상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이진학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박성배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황종삼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 ▲이동기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신민권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법원공무원교육원 ▲소병천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허명호 의정부지방법원 ▲나수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장현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전보

▲최장길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민동근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김효태 법원행정처 공보관 ▲송필량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소의섭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윤문택 특허법원 사무국장 ▲안호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곽병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오명섭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신진섭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김대근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천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김정환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재도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노수웅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상환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창원지방법원 사무국장 ▲최용민 광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박영석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안준기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경오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강기호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훈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종희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법원서기관>

◇승진

▲박윤정 사법연수원 ▲임종미 사법정책연구원 ▲장기규 법원공무원교육원 ▲정선애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상현 법원도서관 ▲신순식 서울고등법원 ▲김철환 부산고등법원 ▲박순웅 부산고등법원 ▲양재식 수원고등법원 ▲남연화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영기 서울북부지방법원 ▲권영섭 의정부지방법원 ▲남태용 의정부지방법원 ▲임충식 의정부지방법원 ▲유선기 의정부지방법원 ▲강구율 인천지방법원 ▲하은혜 인천지방법원 ▲최대종 인천지방법원 ▲박정만 인천지방법원 ▲박진완 인천지방법원 ▲고재일 인천지방법원 ▲지강호 수원지방법원 ▲김남훈 수원지방법원 ▲조현진 수원지방법원 ▲김선형 수원지방법원 ▲홍주현 수원지방법원 ▲이정행 수원지방법원 ▲김기범 춘천지방법원 ▲황무성 춘천지방법원 ▲정현재 대구지방법원 ▲박상규 대구지방법원 ▲김진일 대구지방법원 ▲우종천 대구지방법원 ▲이재경 대구지방법원 ▲박동열 대구지방법원 ▲윤재필 대구지방법원 ▲이태근 부산지방법원 ▲이강득 부산지방법원 ▲박재석 부산지방법원 ▲임채기 부산지방법원 ▲박상열 울산지방법원 ▲장성복 울산지방법원 ▲남광현 울산지방법원 ▲양해성 울산지방법원 ▲공진일 창원지방법원

◇전보

▲김종표 대법원 ▲정경원 법원행정처 ▲박기진 법원행정처 ▲김종두 법원행정처 ▲김현곤 법원행정처 ▲손희정 법원행정처 ▲조호성 법원행정처 ▲변순기 법원행정처 ▲양성훈 사법정책연구원 ▲박기철 법원공무원교육원 ▲박형욱 법원공무원교육원 ▲김동진 서울고등법원 ▲김정태 서울고등법원 ▲황성현 서울고등법원 ▲한동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양민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중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호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종필 서울가정법원 ▲정병문 서울행정법원 ▲김재훈 서울회생법원 ▲김봉준 서울동부지방법원 ▲정진아 서울동부지방법원 ▲정광철 서울남부지방법원 ▲나강채 서울남부지방법원 ▲박민구 서울남부지방법원 ▲김명진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영석 서울서부지방법원 ▲공건개 의정부지방법원 ▲정선옥 인천지방법원 ▲이병선 인천지방법원 ▲윤완규 인천가정법원 ▲이창현 수원지방법원 ▲김현규 수원지방법원 ▲박정규 수원지방법원 ▲정제성 수원지방법원 ▲이한석 대전지방법원 ▲김승주 대전지방법원 ▲옥성진 대전지방법원 ▲홍학표 대전지방법원 ▲송인용 대전지방법원 ▲홍석재 대전가정법원 ▲황정혜 대전가정법원 ▲이광재 청주지방법원 ▲김규완 대구지방법원 ▲허진규 부산지방법원 ▲박광의 부산지방법원 ▲이영복 부산지방법원 ▲손은희 울산가정법원 ▲이근수 창원지방법원 ▲정연진 창원지방법원 ▲김창용 창원지방법원 ▲정민배 광주지방법원 ▲김원태 광주지방법원 ▲고종길 전주지방법원 ▲김강곤 전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윤찬호 춘천지방법원 ▲정운교 춘천지방법원 ▲박주인 대전지방법원 ▲최민정 대구지방법원 ▲최희상 대구지방법원 ▲김주헌 대구지방법원 ▲송성환 대구지방법원 ▲신규철 대구지방법원 ▲윤규석 대구지방법원 ▲최기수 부산지방법원 ▲주정렬 울산지방법원 ▲김태균 울산지방법원 ▲이소영 창원지방법원 ▲제영문 창원지방법원 ▲황인재 창원지방법원 ▲이경규 창원지방법원 ▲박민석 광주지방법원 ▲김재철 광주지방법원 ▲양두혁 제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후보자(법원서기관)

▲손병현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상민 의정부지방법원 ▲김광택 창원지방법원

◇전보

▲김관호 법원행정처 ▲권혁민 사법연수원 ▲권구창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순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영식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용수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원경 서울동부지방법원 ▲권오경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정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주호 의정부지방법원 ▲류제연 의정부지방법원 ▲박준의 인천지방법원 ▲정정환 인천지방법원 ▲유해상 수원지방법원 ▲김삼규 수원지방법원 ▲유명종 수원지방법원 ▲김휘태 춘천지방법원 ▲안창헌 대전지방법원 ▲박재성 청주지방법원 ▲정경식 울산지방법원 ▲구남선 전주지방법원 ▲조재환 전주지방법원 ▲조영한 제주지방법원 ▲김태수 제주지방법원


<기술서기관>

◇승진

▲이재진 부산고등법원


<전산서기관>

◇승진

▲조유석 법원행정처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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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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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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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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