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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가 사고 과잉치료도 연성 보험사기…자정노력 절실"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07:00

경상환자 한방치료비 지난 5년간 160% 증가
2023년부터 '나이롱 환자' 진단서 제출 의무화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자동차 경미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등 보험금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교통문화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가용 자동차와 달리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료 할증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렌터카의 경우, 이러한 경미사고 과잉치료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의 '국민의 보험료 절감 및 권익확대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총 2조9000억원으로 지난 2016년(1조2000억원) 대비 약 50% 증가했다.

상해정도에 따른 보험금 지급 (단위:억원, %) [자료=렌터카공제조합] 2021.12.06 204mkh@newspim.com

경상환자의 양방치료비는 약 20% 감소한 반면, 한방치료비는 지난 5년간 160% 이상 증가하는 등 한방치료비의 가파른 상승세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자동차보험금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치료비 비중은 73.3%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경미한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는 치료비 중에서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상대방 보험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또한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경상 환자가 장기 진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과잉 진료가 전 국민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를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경미사고 피해자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고자 작년 8월부터 경상 피해자의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후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관계자는 "고의충돌과 같이 사고 발생을 계획하여 적극적으로 유발한 경성사기 뿐만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사고를 악용하여 과다 입원이나 치료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 또한 보험사기의 일종인 연성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미한 교통사고에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치료를 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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