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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주택임대사업을 꿈꾸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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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임대사업이 꿈인 나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사냥'이 시작될 때 정부 쪽 인사들이 잇따라 내놓던 개탄의 목소리다.

집을 사서 임대를 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즉 '불로소득'으로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비난이다. 이같은 '이데올로기' 공세를 시작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사냥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종합부동산세율강화, 주택공시가격 파격 인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아파트 주택임대사업 제외 등 1~2년새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시끄럽다. 한 측에서는 주택가격 앙등을 이끄는 투기꾼으로 본다. 일부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이 존재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처리' 문제는 첨예한 시각차이가 있고 양측의 의견도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불로소득자'로 단죄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반달리즘(Vandalism:문화유산이나 타인의 재산 등을 파괴, 훼손하려 하거나 낙서로 더럽히는 활동) 성격까지 띠고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꿈꾸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젊어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 거기서 번 돈으로 늙어서 편히 살아보겠다는 것이 정부가 나서서 뺏어야 할 불로소득이고 처벌해야할 투기꾼인가? 

통상적인 경제활동 연령은 만 65세로 인식되고 있다. 그 나이를 넘으면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급여도 크게 낮아져서 예전처럼 벌 수 없다.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과 일부 고위급 경력자, 고학력자가 아니면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직업은 자영업 밖에 없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 노후에도 일정 부분 수익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 은퇴후에도 수입을 올리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금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민층 이상이 생각하는 생계비와 '품위유지비'는 매달 200만원 정도다.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공무원 연금 밖엔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통상 매달 100만원 이하 수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다. 아니면 금융사, 보험업체들이 판매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이처럼 공무원이 아닌 다음에는 늘어난 노후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중년은 없다. 이들이 가장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노후대책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이다. 젊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 집을 한 채 더 사서 월세를 받는 것. 지극히 평범한 이웃들이 생각하는 노후대책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연예인들이 오랜 무명생활 끝에 '떠서' 돈을 벌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임대사업이다. '꼬마빌딩'을 대출을 받아 사는 것이 돈을 벌게 된 연예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재테크다. 인기가 유동적이고 노후에도 일이 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는 연예인들은 꼬마빌딩을 사서 임대 수익을 얻고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는다.

이같은 임대사업자들이 투기꾼, 불로소득자로 '조리돌림'되며 단죄되고 있다. 특히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것에 대한 터부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형법을 위반한 범죄자 다음으로 심한 규탄을 받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란 규정은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다주택자로 인한 긍정효과도 분명히 있다. 바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모든 국민이 집을 갖기는 어렵다. 더욱이 집을 사기 위한 대출도 중단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를 해결키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돼야하겠지만 이 역시 단기간에 이뤄내기 어렵다. 결국 현실적으로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주체는 다주택자들일 수 밖에 없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단죄하는 가장 큰 논리인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한 몇십년간의 노력은 차치하더라도 임대소득세와 주택보유세 등을 내고 심지어 임대료도 정부 지침에 맞춰 받아야하는 임대사업자를 '민중의 적'인 마냥 몰아치는 것은 사리에 안맞는다. 그러한 논리라면 예전에 돈을 모아놓았지만 지금 당장은 일 안하고 받는 연금은 불로소득이 아닌가? 저작권료는? 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이같은 '반달'에 나서는 것일까.

중화인민공화국에도 없다는 '임대차3법'이 시행됐음에도 정부로부터 세금 폭탄을 맞는 게 주택임대사업자다. 불로소득을 얻기 때문에 조리돌림을 당해야한다 주장은 부당한 과세에 대해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반달리즘이란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얻는 부당한 이익은 정당한 세금으로 대응하면 된다. 다주택자들이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주택소유상한제를 실시해야할 것이다. 과도한 세금과 이데올로기 공세로 나서는 것은 시민단체가 아닌 정부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 조차 창피한 일이란 반달리즘은 과도하다. 그것이 세수확대와 표심 확보를 위한 국민 갈라치기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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