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만 달러 규모...내년 11월 30일까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니세프의 대북 의료물품 지원사업 제재면제 신청을 승인했다.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제재위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한을 공개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의도가 없다며 유니세프가 대북 인도지원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반입을 위해 신청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니세프는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말라리아 예방 활동 등에 필수적인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지원 목적이라고 서한을 통해 설명했다.
반입이 승인된 물품은 백신 콜드체인 장비와 인공호흡기, 마스크 등 22개 품목으로 약 148만 달러 규모다. 승인 기간은 내년 11월 30일까지다.
지원 물품들은 중국 다롄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운송될 계획이며 물품들이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니세프 국제 직원들이 감시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북한은 자국에서 코로나19 진담검사를 실시한 주민 수가 4만7000여명에 달하며 확진자 수는 여전히 0명이라는 입장을 유지중이다. 북한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해 1월부터 대대적인 국경봉쇄 조치를 펼치며 접경지에서의 이동을 통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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