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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설부터 농수산가공품 20만원 가능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5:07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5:07

설·추석 명절 선물 가액 10만원→20만원 상향
국민권익위, 시행령 개정해 적용 기간 명시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내년 설 명절부터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선물하는 농수산가공품의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2022년 정부예산안 처리를 위해 의원들이 착석하여 표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개정안에는 설날과 추석 명절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안의 시행령을 개정하면 20만원 적용 기한을 명절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국한우협회 등은 농업계와 한우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물 가액의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협회 회원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법안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여야 모두 법안 개정에 뜻을 모았고 전봉민, 김성원, 최형두, 정희용, 송재호, 이개호, 최승재, 윤창현, 윤재옥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이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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