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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는 학습권 침해"…고3 학생, 헌법소원 청구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15:18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15:18

"백신 미접종 청소년들 학원, 독서실 이용 못해…기본권 침해"
이르면 다음주 중 방역패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강요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18) 군과 시민 453명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 군은 "최근 정부가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해 백신접종을 강제화했다. 그 결과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학습에 있어 필수 시설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군 등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백신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를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 등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및 이에 따라 고시·공고된 지자체 고시 등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21.12.10 pangbin@newspim.com

이어 "청소년을 포함해 젊은층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다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없는 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현저히 적은 반면 백신 부작용 발생 위험은 고령층보다 높다"며 "또한 확진자의 60% 이상이 돌파감염자인 것으로 확인된 점을 미뤄볼 때 접종완료자나 미완료자나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에 있어서 차별을 둘만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대리를 맡은 채명성 변호사는 "방역패스는 헌법이 정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며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백신을 맞을 자유도 있지만 더 안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백신접종을 미룰 자유도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이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행하면서 도입된 제도로 목욕탕,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한해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자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을 방역패스 의무 시설로 신규 지정했다.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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