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 정당"…서울변회 최종 승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회부터 응시번호만 공고하자 정보공개소송
"다른 직업군보다 공공성↑…공개 필요성 커"
법무부, 지난해부터 합격자명단에 성명도 기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변호사단체가 지난 2014년 시행된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법무부는 1·2회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 성명이 포함된 명단을 공고하다가 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합격자의 성명을 제외한 응시번호만 공개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2014년 4월 18일 법무부에 합격자 성명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 명단 공고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응시번호만을 공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법무부 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합격자의 '성명'을 포함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1심은 "규정 내용에 비춰볼 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성명은 널리 공표해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로 봐야한다"며 합격자 성명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며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지방변호사회인 원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격자 명단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하면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서울변회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에 동의했거나 감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이 허용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인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7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명단 공고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해당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8회 변호사시험까지는 성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해당 규정을 합헌 결정하면서 법무부는 같은 해 4월 발표된 9회 변호사시험부터 다시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