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 정당"…서울변회 최종 승소

기사입력 : 2021년12월12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2일 09:00

3회부터 응시번호만 공고하자 정보공개소송
"다른 직업군보다 공공성↑…공개 필요성 커"
법무부, 지난해부터 합격자명단에 성명도 기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변호사단체가 지난 2014년 시행된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법무부는 1·2회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 성명이 포함된 명단을 공고하다가 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합격자의 성명을 제외한 응시번호만 공개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2014년 4월 18일 법무부에 합격자 성명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 명단 공고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응시번호만을 공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법무부 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합격자의 '성명'을 포함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1심은 "규정 내용에 비춰볼 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성명은 널리 공표해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로 봐야한다"며 합격자 성명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며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지방변호사회인 원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격자 명단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하면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서울변회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에 동의했거나 감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이 허용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인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7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명단 공고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해당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8회 변호사시험까지는 성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해당 규정을 합헌 결정하면서 법무부는 같은 해 4월 발표된 9회 변호사시험부터 다시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