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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李,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론 던졌지만…당·정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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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양도세, 거래세 가까워…한시 유예"
당정 모두 반대기류 가능해…가능성 미지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 유예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정부는 물론 당내서도 반대기류가 강해 실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후덕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와 관련 "오늘부터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안을 공개 언급한데 따른 입장이다.

이 후보는 전날 경북 김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당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원칙을 강조해왔다. 양도세는 거래세 성격에 가까운 만큼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양도세는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바람에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있다"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되, 처분시점에 따라 6개월 완전면제, 9개월 절반면제, 12개월 4분의 1 면제 등 혜택에 차등을 두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2021.12.09 kilroy023@newspim.com

다만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앞서 청와대가 지난 2일 "다음 정부가 검토할 문제"라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 데다, 당내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선대위 고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반대 의견이 많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는 달리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공시지가 현실화 측면에서 봐야하지만, 양도세는 엄연히 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강조했다. 

다른 핵심관계자 역시 양도세 완화 현실화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반대 의견이 많지 않아. 후보와 정책위를 제외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내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한 데다, 청와대도 명확히 선을 긋지 않았냐"며 "대선 전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고 봤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는 완화할 이유가 없다"며 공개 반대했다. 그는"양도세 완화안은 후보의 구상"이라며 "집을 팔아서 그만큼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게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한시적 유예안을 제시한 만큼 당정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안이 제시된 만큼 논의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봤다. 

일각에선 이번 논란을 '역할분담론'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후보는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굿캅', 당은 이를 검토하면서 속도조절하는 '배드캅'으로 역할을 나눈 선대위 전략이라는 시각이다. 당내선 정책단만 이 후보의 의견에 발맞추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론을 공개 언급한 이들은 현재까지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윤후덕 정책본부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다. 

한 관계자는 "이 후보의 양도세 유예론은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다. 후보는 현장을 뛰며 듣는 목소리가 있으니 이를 정책에 반영하자는 입장인 것이고, 당은 후보가 언급하면 일단 검토하는 정도"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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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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