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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원장 "시장조성자 과징금, 업계 부담 고려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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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종합검사 등 추가 검토 사항 있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시장조성자 과징금 재검토와 관련해 "업계가 느끼는 부담이 과도해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재검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회계법인 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한국거래소 검사 과정에서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된 운영 현황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자산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이병성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심종극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 송성엽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 박세연 수성자산운용 대표, 김규철 한국자산신탁운용 대표 등 8개 자산운용사 CEO가 참석했다. 2021.12.02 mironj19@newspim.com

정 원장은 "거래소 종합검사를 2주 연장했고 추가 연장 여부, 현장검사 종료 후 서류 추가확인 작업 등은 실무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약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인 이들 증권사가 과도한 주문 정정 및 취소 등을 통해 일부 종목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과징금 부과 통보를 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6개 국내 증권사와 3개 해외 증권사다.

이후 이들 증권사는 시장조성자 제도 특성상 호가 정정·취소가 빈번하게 일어나 이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특히 한국거래소도 지난해 자체 감사를 통해 같은 해 4월~10월 동안 시장조성 거래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정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과징금 부과를 재검토 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조성자제도가 지난 2016년에 도입된 뒤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검토 또는 평가가 미흡했다"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거래소 종합검사 결과가 나온 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며 "증권사나 거래소 운영 과정상 문제점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평가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금융위와 협의해 구체적으로 제재나 제도 개선에 대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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