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시장조성자 과징금 재검토와 관련해 "업계가 느끼는 부담이 과도해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재검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회계법인 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한국거래소 검사 과정에서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된 운영 현황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거래소 종합검사를 2주 연장했고 추가 연장 여부, 현장검사 종료 후 서류 추가확인 작업 등은 실무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약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인 이들 증권사가 과도한 주문 정정 및 취소 등을 통해 일부 종목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과징금 부과 통보를 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6개 국내 증권사와 3개 해외 증권사다.
이후 이들 증권사는 시장조성자 제도 특성상 호가 정정·취소가 빈번하게 일어나 이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특히 한국거래소도 지난해 자체 감사를 통해 같은 해 4월~10월 동안 시장조성 거래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정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과징금 부과를 재검토 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조성자제도가 지난 2016년에 도입된 뒤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검토 또는 평가가 미흡했다"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거래소 종합검사 결과가 나온 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며 "증권사나 거래소 운영 과정상 문제점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평가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금융위와 협의해 구체적으로 제재나 제도 개선에 대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imb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