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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산세, 산란계 농가 우려...계란가격 6000원대로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17:11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17:12

충남·세종 전역 자체적 '일시이동중지'
계란값 6226원...작년대비 11.9% 상승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커지면서 계란 가격에 영향을 끼칠 산란계 농장까지 번졌다. 이로 인해 가까스로 잡아온 계란 가격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계란 수입을 재개하고 수입란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직 AI가 달걀값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수급 불안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다.

◆ 이달 들어 고병원성 AI 11건 발생…산란계 농장 3건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4일 기준 11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인됐으며 이 중 3건은 산란계 농가에서 확진됐다. 

고병원성 AI는 지난달 8일 충남 음성 메추리 농장에서 첫 발생했으며 지난달 9일 음성 육용오리 농가에서 두 번째 확인된 이후 11일 전남 나주 육용오리, 14일 음성 육용오리, 16일 강진 종오리, 17일 나주 육용오리, 19일 음성 육계, 22일 담양 육용오리까지 확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와 폭염 영향에 달걀값이 57% 급등하는 등 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개인서비스와 석유류 등의 오름세도 지속됐기 때문이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1.08.05 pangbin@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현황은 겨울철 철새의 이동으로 야생조류에서 가금 농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2일까지 8차례 확진 이후 지난 3일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타난 이후 5일 전남 영암 산란계 농장에 이어 또다시 천안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계란 값 파동이 재연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과 세종시는 자체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관내 가금농장의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 출입을 금지한다. 가금 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도 이동할 수 없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10일 기준 달걀 한 판 평균 소매가격은 6226원으로 지난해 5572원 대비 11.9%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6개월 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연장적용한다.

중수본은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농장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고병원성 AI 현장점검…가금농장 604곳, 방역 미흡사항 95건 적발

농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닭, 오리 등 가금농장의 방역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현장점검 63개반 125명으로 구성해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며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시 늘어날 수 있다. 점검 대상은 닭(산란계·종계·토종닭), 오리(육용오리·종오리), 메추리 농장 등이다. 

현장점검반이 지난 9일까지 4주간 604개 가금 농장을 점검한 결과, 67개 농장에서 방역관리 미흡 사항 95건을 적발했으며 방역시설 미비 50건, 방역 수칙 미준수 32건, 행정명령 등 위반 13건 순이다. 특히 농장 출입시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사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중 농가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세부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12 dragon@newspim.com

전실은 바이러스가 축사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최후의 방역시설로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설치·운영이 필수적이지만 미설치 또는 구획·차단 미흡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더불어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서도 유사한 방역상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가금농장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10개의 행정명령과 8개 공고를 시행 중이다. 위반 시 행정명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고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동일한 미흡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금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정비·보수 명령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또한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를 현장 점검반을 통해 다시 점검토록 하고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12월과 1월은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은 엄중한 시기"라며 "농장 전용 의복·신발 착용, 전실 소독·관리 등 농가에서 기본적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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