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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휴직 종료 1년 내 일부 신청시 전체 수령 가능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0:55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0:55

공익법센터, 육아휴직급여 단기신청기한 예외판결 이끌어

[서울=뉴스핌] 소가윤 인턴기자 = 육아휴직종료 1년 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일부라도 신청하면 전체 수령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청구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절당한 A씨(30대)를 대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사건의 발단은 고용보험법에서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급여청구기한을 육아휴직종료일부터 1년 이내로 단기간으로 정하면서 비롯됐다.

원고는 1차 육아휴직기간 직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서 2차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하다가 뒤늦게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허용받아 실시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여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단 원고가 청구 기간 내에 2개월분의 급여를 청구한 이상 나머지 10개월분의 급여도 설사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이 지나 청구했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도희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 사회정책적 변화에 비해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서 급여 지급요건과 관련한 법률분쟁이 계속 발생한다"며 "대상자가 경황이 없거나 지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힘들게 만든 사회안전망 제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피해구제소송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로 지금까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서 3개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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