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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들섬 운영사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 협약 해지 통보"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09:52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09:52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감사결과 공개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
미등록 업체와 공사계약 등 지방계약법 위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특정감사 결과 경험이 적은 대표사가 상업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업체에서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혐의가 적발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노들섬을 세계 최고 수준의 오페라 하우스로 건립하기 위해 2005년 6월 건영으로부터 274억원에 매입했다. 오 시장 재임 시절이던 2006년 10월 민자사업 방식으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했으나 재정부담증가에 따른 시의회 반대 등으로 중단된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노들섬 개장 관련 프레스투어'에서 관계자들이 노들스퀘어 및 주요 시설들을 취재진에게 안내하고 있다. 오랜 시간 폐쇄돼있던 한강 노들섬은 오는 28일(토요일) 정식 개장식을 갖고 숲과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공개된다. 2019.09.18 alwaysame@newspim.com

이후 2015년 11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공모를 통해 노들섬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당선자를 선정했으나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민간위탁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2018년 2~5월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현 운영업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감사결과 관련 분야 운영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낮은 컨소시엄이 선정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 일반시민 이용도가 낮은 공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8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해 10월 13일 횡령혐의가 있는 운영업체를 고발하고 11월 24일 2차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6건의 지적사항을 관련 부서와 운영업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혐의로 운영업체 고발 및 협약해지 통보 ▲상업시설 전문회사의 컨소시엄 탈퇴로 수탁업무 부실운영 야기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등이다.

감사위원회는 운영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 4월경 공연장비 임차사실이 없는데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같은해 12월경 계약금 22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약 56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사실을 적발하고 운영업체를 고발했다.

아울러 운영업체는 2018년 6월 협약체결 당시 3개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같은해 12월 1개 업체가 탈퇴했는데도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아 부실운영 등 시민불편을 초래했다.

운영업체가 사업수행 과정에서도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건설업 미등록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해 지방계약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컨소시엄에 협약해지를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주관부서에게는 민간위탁금 정산소홀로 횡령·배임 미확인 등 지도․감독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등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1개월간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중 최종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계열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보조사업자나 민간위탁기관에서 사업비 횡령 등 위법사항이 발생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비도덕적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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