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집값 꺾였으니 조정지역 풀어달라"...대구·동두천 등 요청에 국토부 '고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구시·동두천 등 집값 하락에 조정지역 해제 요청
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가능성
규제 해제 및 신규지정 결정
국토부, 집값 변곡점에 규제 완화 '부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률이 하락 반전되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 점진적으로 해제될지 주목된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집값이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들은 지정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상태다. 시장 침체기에도 이 규제가 적용되면 거래가 사실상 끊겨 지역 내 슬럼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크다. 이런 흐름이 본격화될 경우 규제를 풀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값이 상승폭 조정이 초입 단계라는 점에서 국토부가 규제 완화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미분양확산·집값 하락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늘어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이달 대구시는 수성구를 제외한 7개 구·군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집값 상승세가 꺾인 지난 6월 이후 3번째 의견서를 냈다. 대구는 올 하반기에만 미분양 주택이 2000가구 이상 발생하며 집값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대구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마이너스 전환됐다. 5대 광역시 중 유일한 하락 반전이며 가장 높은 상승 광주(0.77%)와 비교해 차이가 크다. 광역시 평균 상승률(0.49%)에도 크게 못 미친다. 하락폭은 시간이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은 지난 14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거래량이 급감했고 집값이 하락 반전해 해제 요건에 충족된다는 게 동두천시의 생각이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마지막 주(29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5%로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처음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기준으로는 보합권이다.

이 지역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덕정역 호재가 더해져 지난해 말부터 올 10월까지 집값 누적 상승률이 38%에 달했다. 하지만 8월 말 국토부가 송내·지행·생연·보산·동두천·상패동 등 6개 동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자 시장이 빠르게 냉각됐다. 이달 초 미분양관리지역이 된 광양시도 미분양 증가와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앞으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의 해제 요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의 집값 하락폭이 두드러진다. 작년 41.3%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차지했던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 들어 맥을 못 추고 있다. 8월부터 본격 하락 반전하더니 12월 첫째주 주간단위로 -0.33%를 기록해 7년 만에 최대치로 빠졌다. 전국에서도 가장 큰 낙폭이다. 지난달부터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빠르게 늘었다. 외지인 투자가 많은 특성상 전국적인 거래가 극도로 부진하다는 것도 직격탄은 맞은 이유다.

수도권에서도 하락 추세인 지역이 다수 있다. 12월 첫째주 기준으로 집값 상승률이 보합권인 지역은 서울의 경우 강북구(0.01%), 관악구(0.01%), 동대문(0.02%) 지역, 경기도는 동안(0.06%), 기흥(0.07%), 김포(0.08%) 의왕(0.09%) 등이 후보군이다. 인천에서는 남동구(0.10%)와 서구(0.11%)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 이르면 이달 주정심에서 해제여부 결정...변곡점에 완화 시그널은 '부담'

조정대상지역 해체 및 신규 지정 여부는 이르면 이달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회의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해를 결산하고 직전 부동산시장 흐름과 달라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개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을 언제 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일정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직전 개최 이후 4개월이 지났고 최근 지역마다 집값 움직임이 달라져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검토가 조만간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택법 규정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주택 매매가격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으면 지정할 수 있다.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증가, 단기과열 등이 나타나면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론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무조건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해제 여부도 마찬가지다.

집값 약세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에도 국토부가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란 분위기가 감돈다. 실거래가가 고점에도 소폭 낮아졌지만 조정 초입 단계로 언제든지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다. 대구시와 동두천 등도 아직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 단기적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빠지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세율에도 큰 차이가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인 반면 비규제지역은 계약 후 6개월이다. 대출과 청약자격 조건 등도 한결 완화된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이번에 열리는 주정심 결과를 봐야겠지만 규제 완화를 위한 정량요건이 충족돼도 성급하게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하락해도 규제 완화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