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국비 3650만원을 확보해 전통시장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했다곺16일 밝혔다.
전통시장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사업자 미등록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노점상의 소득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신규 반영됐다.

이에 군은 전통시장 상인회 확인을 통해 노점상 영업을 확인받은 자에 한해 각 50만원씩 73명의 노점상에게 지급했다.
송귀근 군수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의 지급 조건이 개선되면서 전통시장 노점상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