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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마용성 몸값 낮춘 급매 등장…"집값 변곡점 vs 일시 조정"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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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심 지역 10개월 만에 하락세 전환
집값 고점 인식‧피로감에 따른 영향
"똘똘 한 채 밀집 단지 이외 가격 조정 국면"
"피로도 상승과 정부 규제에 따른 하락장"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값은 10개월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데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의 기준금리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에 따른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변곡점에 접어들었다는 의견과 정부의 인위적 규제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 국면에 돌입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17 ymh7536@newspim.com

◆ '바로미터' 강남4구‧마용성 상승세 주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 실거래지수(2017년 기준 100)는 180.6으로 9월 179.8 대비 0.42% 상승했다. 상승폭은 4개월 연속 축소돼 3월 0.27% 상승 후 7개월 만에 가장 낮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의 10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보다 0.03% 하락했다. 마포·서대문·은평구가 포함된 서부권도 0.50% 떨어졌다. 지수 하락은 올해 3월(0.27%)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동북권도 변동률이 0.18%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7월 2.46%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세다. 지난 9월 -0.91%로 하락 전환했던 도심권은 2.18%로 상승세를 보였다.

지수는 중개업소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이 때문에 시세로 집계하는 다른 지수에 비해 비교적 최근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거래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980건으로 전월(2500건) 대비 20.8%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8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 확산 등이 주요 지표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기도 성남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1.12.13 leehs@newspim.com

◆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초급매' 등장

지표 하락은 매물 증가와 거래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최근 석 달간 3만 9792건에서 4만5648건으로 14.7%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점(6월 1일) 직전인 4~5월 4만7000~4만8000여건 수준을 보였다가 8~9월 3만8000~3만9000여건으로 감소한 뒤 10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의 매물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날(17일) 기준 강남4구의 아파트 매물은 1만 2948건으로 3개월 전 보다 6.68% 증가했다.

마용성 역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마포(1497건→1707건) ▲용산(619건→821건) ▲성동(1539건→1651건) 지역의 매물은 4179건으로 3개월 전 보다 12.53% 늘어났다.

거래량 감소와 매수심리 위축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연초 신고가를 경신한 단지들의 급매가 증가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3차(전용면적 71㎡)는 지난달 10일 22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9월 18일 23억 3000만원에 손바뀜된 이후 두 달 새 9000만원이 빠졌다. 방배동 방배아크로리버 전용면적 149㎡의 경우 기존 최고가 보다 2억 4000만원 하락한 21억 6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3차(전용면적 135㎡)는 지난 9월16일 30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8월 31억9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1억원 하락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직전 최고가(22억 4900만원)보다 4900만원 빠진 22억원에 거래됐다.

마용성 역시 하락세로 접어든 모양새다. 마포구 도화동 삼성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 9월 16억 5000만원에 손바뀜된지 한 달 만에 1억 500만원 줄어든 15억 4500만원에 거래됐다. 용산구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전용면적 84㎡ 역시 직전 최고가(20억 9000만원)보다 1억 9500만원 하락한 18억 95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용산e편한세상 인근 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급매로 나온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연초 보다 많게는 2억 3000만원에서 적게는 1억원까지 매맷값을 내린 초급매가 나오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 "일시적인 현상 vs 하락장 지속" 의견 엇갈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배경을 놓고 시장과 전문가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E공인중개 대표는 "올 8월과 비교했을 때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기존 매맷값을 크게 낮추겠다는 집주인들은 많지 않다"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세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이들 중 몇몇이 내놓은 매물을 보고 증가 신호로 받아들이는 집주인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매맷값을 견인하고 있는 단지들의 대기수요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 단지 이외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들 일시적인 가격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역시 단기간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이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이 둔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발표된 주요 지수만 놓고 집값 하락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집값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지난 8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연이은 금리 인상,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 대선과 오락가락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일부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있더라도 대세 하락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도 누적 등이 시장에 반영된 현상일 뿐"이라며 "당분간 큰 폭의 상승은 없겠지만, 내년 3월 대선과 임대차법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는 8월 이후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락장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올 여름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으로 들어섰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시중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영향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 아파트 매맷값이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맷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특히 노도강 등 중저가 밀집된 지역은 대출을 활용한 2030대 매입이 두드러진 지역으로 대출 규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변 지역 매맷값을 끌어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곡점에 접어들었다기보다는 규제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다"며 "대선전까지 정책적 변화를 기다리며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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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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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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