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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58.2%, 현 시점서 60세 초과 정년연장 부담"

기사입력 : 2021년12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9일 12:00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 발표
정년연장시 '연공급제로 인한 인건비' 가장 부담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10개사 중 약 6개사가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58.2%가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은 부담된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정년연장이 부담됨'이라는 답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현 시점에서 60세 초과 정년연장 부담 여부 [이미지=경총] 2021.12.17 wisdom@newspim.com

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이 부담된다'는 응답 비율이 71.2%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가장 큰 부담으로 '연공급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50.3%)을 꼽았다. 이어 '현 직무에서 고령 인력의 생산성 저하'(21.2%), '조직 내 인사적체'(14.6%) 순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다. ▲임금체계 개편(20.8%) ▲고령인력 배치전환(14.3%) ▲고령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14.2%)가 뒤를 이었다.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 중 절반 이상(53.1%)이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 외 '별로 영향없음'이라는 응답은 39.9%로 나타났으며 '신규채용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6.9%에 그쳤다.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제도에 대한 기업 인지도는 저조한 편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제도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30.1%)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응답 기업들은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으로 '인건비 지원'(28.1%)과 '고령자 근로계약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25.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인건비 지원'이라는 응답이 28.1%, '고령자 근로계약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25.9%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기업 규모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인 미만 기업은 '정년제 없음(별도 정년제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함)'이라는 응답이 66.9%로 가장 많았다. 1000인 이상 기업은 '60세 정년(법정 정년)'이라는 응답이 7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난 해결을 위해 별도 정년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하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 기업은 고령 인력에 대해 '성실성'(60.1%)과 '조직충성도'(32.1%)는 높지만, '디지털 적응력'(51.0%)과 '창의성'(30.6%)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복수응답).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지금은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연장을 포함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임금 및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고령 인력에게 부족한 디지털 적응력을 보완할 수 있는 직업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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