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아들이 기업 입사지원서에 아버지 실명을 거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수석의 아들 김모(31)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준모는 "김 씨는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아버지의 직업을 기재한 취업 지원서를 기업 5곳에 제출해 피해자들의 인재채용업무를 방해했다"며 "통상 기업 이력서에 부모 직업을 적는 것을 금지함에도 김 씨가 아버지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기재한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위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록 최종입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은 김 씨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아 인재채용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받거나 방해 받을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20일 김 수석의 아들이 한 컨설팅 회사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성장과정'란 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라고만 적었다고 보도했다.
그는 '학창시절' 란에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적었고, '성격의 장단점'란에는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했다. 또 '경력사항'에는 "한 번 믿어보시라"며 "저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김 씨가 입사지원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졸업하지 않는 용인데 격기지도학과를 기재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김 수석은 이날 오후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 수석은 "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무엇보다 먼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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