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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박근혜 형집행정지, 아직 검토한 바 없어"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7:08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7:08

박근혜,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중
법무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목까지 구체적 공개
박범계 "박근혜 건강 소견서,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직권 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2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 '공간 와디즈'에서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무진에서 언론의 질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정도의 답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교정당국에서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사 안에) 들어가서 물어봐야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 등 국무위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14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예민한 질문"이라면서도 "그러나 법적인 모든 제도들은 신청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답변·검토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29조에 따르면 수감자 또는 수감자 관계인 뿐만 아니라 구치소장(교도소장)도 건강 악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검사는 그 사유를 조사해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구치소(교도소)의 의무관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해 감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건강상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장관은 또 '이례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목까지 공개했다는 평가'에 대해선 "원래 이달 말 정도에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걸 허가했는데 내년 2월까지니까 꽤 많은 시간 장기간 입원해야 되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언론이 알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최소 범위 내에 그런 표현을 알려드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관련 "소견서에 이례적으로 자세히 써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제가 실무지휘 책임자에게 보고받기로는 이례적인 소견이라는 점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병 악화설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6주 이상 입원 치료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진료과목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서울구치소장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지난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20일에 퇴원했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원래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법무부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의 기조는 '생계형 사범'인 만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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