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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돌파로 고발 면한 SK 최태원 회장…공정위 심판정에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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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LG실트론 지분인수 개인 결정" 소명
"회사이익 가로챌 생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공정위, 과징금 16억 부과…검찰 고발은 면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계 3위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공정당국의 검찰 고발을 면했다.

SK실트론 지분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공정당국이 최 회장 검찰 고발을 위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최 회장이 공정당국의 의혹제기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최 회장이 LG실트론 주식 29.4%를 취득한 것에 대해 SK㈜가 공정거래법 제23조 2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SK㈜와 최 회장에게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최태원 회장, 대기업 총수로서 전원회의 출석 '이례적'

최 회장은 공정당국의 검찰 고발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 전원회의 출석이라는 초 강수를 뒀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의 전원회의 출석은 40년 공정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매우 이례적이다. 

전원회의는 법정구속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형사재편과 달리 민사재판처럼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미는 없다. 보통은 법정대리인이 출석해 소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최 회장의 선택은 자신이 LG실트론 지분인수 당자사로, 직접 설득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전원회의 위원 9명 중 4명이 제척사유로 불참하는 만큼, 최 회장이 직접 변론에 나서 심의 위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한다. 전원회의는 위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정족수 5명 전원이 동의해야 안건이 통과될 수 있었다. 

다만 최 회장은 전원회의 시작 1주일 전쯤 공정위에 전원회의 비공개를 요청했다. 소명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기에는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는 오후 섹션 1시간 30분 가량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비공개 섹션에서는 전원회의 참석 위원들의 질문과 최 회장의 답변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진다. 또 기업 비밀과 관련한 내용도 일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가 직접 참석하는 만큼 배려 가능한 부분은 배려하려 했다"고 전했다. 

◆ 최태원 회장, 심판정서 "회사 이익 가로챌 생각 없어" 적극 소명

15일 열린 전원회의에 최 회장은 오전 9시 50분쯤 법무대리인 6명과 함께 출석했다. 김&장 소속 변호사 3명, 지평 변호사 2명, 대륙 아주 변호사 1명 등이다. 변론은 김&장 소속 변호사 1명이 주로 담당했다. 이외 장동현 SK 대표이사와 SK그룹 소속 법무팀 등 참관인 30여명이 동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1.10.27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 오전 약 2시간반 가량은 공정위가 제기한 조사 내용에 대해 법무대리인의 변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SK㈜가 LG실트론 지분 100%를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70.6%만 매입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법무대리인은 SK㈜가 이미 정관변경 등 중대사항 의결이 가능한 70% 이상의 실트론 지분을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 지분을 취득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의 LG실트론 지분 인수 결정은 최 회장 본인의 판단에 의해 이뤄졌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 역시 LG실트론 지분 인수는 개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시장의 미래 가치를 보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이사회 회피 의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회피하려고 한 적은 없다"며 "처음에 SK가 안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이사회에 물어봤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내용을 SK 의사 기구인 거버넌스 위원회에 물어봤지만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후 9시 50분쯤 전원회의 위원들은 최 회장의 최후 진술을 요구했다. 이에 최 회장은 "그간 여러 사유로 속 시원히 말씀 못드릴 사정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스스로 조그만 실수 있어도 그룹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조심해왔는데, 실트론 지분 인수는 그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회사 이익 가로챌 생각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다시 만나 한 차례 협의 후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 과징금은 못피한 SK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SK㈜가 LG실트론 지분 29.4%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열고 "SK가 최태원에게 제공한 사업 기회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도상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위반금액을 산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정액과징금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액과징금이 20억원 한도인데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그 비율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게 되어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위원회에서 판단해 20억원의 40%인 16억원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SK서린빌딩 전경 [제공=SK]

다만 당초 계획했던 SK㈜와 최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시행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미고발 사유에 대해 육 국장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상법이 요구하는 이사회 승인절차 흠결 등 절차 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 동일인 최태원이 SK㈜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지배주주의 소수지분 취득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의 제공이나 상법상 회사 기회 이용으로 판단한 법원과 공정위의 선례가 없다"면서 "이 사건이 사실상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명확한 법 위반 인식을 갖고 행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SK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공정위 의결서 검토 후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회사측이 소명한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SK측은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은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어떠한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반성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번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SK측은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SK(주) 및 최태원 회장의 실트론 주식 취득 일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2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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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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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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