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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시적 2주택자 등 억울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1:21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1:21

27일 SNS에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2'
납부분 중 불합리한 사례 환급 방안 제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시적인 2주택자 등이 억울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종부세를 납부한 이들 중 불합리한 사례의 경우 환급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2'를 올리고 종부세 개편 방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pangbin@newspim.com

그는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분들 또한 억울하다"며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먀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며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께서 부당하다고 보시는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 당정은 신속히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며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다. 여당 후보로서 감추지 않고 반성하겠다"며 "투기는 억제하되 주택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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