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홍남기 "다주택 양도세 완화 없다" 두번 우는 2주택자 주말부부·임대인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남기 "다주택자 세제 변경 없다"…양도세 중과 '그대로'
투기성 없는 다주택자 '억울'…"부당한 세금 재검토" 촉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 서울·대전에 집이 1채씩 있는 주말부부 A·B씨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불만이 높다. 이들은 집 1곳에만 살면 둘 중 한 사람이 출퇴근으로 하루에 5시간 이상 써야 한다. 1가구 2주택이지만 2채 모두 실거주용인 것이다. 그런데 집 2곳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서 나중에 1채를 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된다.

#2. C씨는 몇 년 전 분양받은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이 늦어지자 불가피하게 집 1채를 더 구했다. 아파트 완공 후에는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 이사하기 어려워서 전세입자를 받았다. 그런데 전세기간 중 임대차 3법이 통과됐다. C씨가 실거주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세입자는 막무가내로 계약 연장을 주장하고 연락을 끊었다. C씨는 내년까지 이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가 중과된다.

#3. D씨는 서울 대학가에 30가구 짜리 다세대주택을 임대로 운영하고 있다. 세법에서 다세대주택은 1가구당 주택 1채로 보기 때문에 D씨는 집 30채를 가진 다주택자인 것이다. D씨는 이 집을 통째로 팔고 싶지만 양도세가 걱정이다. 1채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고, 나머지 29가구는 모두 양도세 중과가 돼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22 yooksa@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불가하다"고 밝혀 실수요자 성격이 강한 다주택자들이 피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외관상으로는 다주택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실거주 목적에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려면 투자 목적 뿐만 아니라 실거주 성격이 강한 다주택자들에게도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 홍남기 "다주택자 세제 변경 없다" 선긋기…양도세 완화 기대 '물거품'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실수요자 성격이 강한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1주택자 보유세 인하를 정부에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비싸서 팔기 어렵다. 지난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20~30%포인트(p)로 올랐다. 그 전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의 양도세율이 기본세율(6~45%)에 10%p, 20%p씩 더해졌다. 그런데 지난 6월 1일부터 중과세율이 기존보다 10%p씩 더 오른 것.

예컨대 조정지역 3주택 이상자가 소득세 최고세율 45%에 걸리고 양도세율 30%p 중과도 받으면 세율은 75%까지 치솟는다. 여기에 지방세 10%인 7.5%까지 더하면 세율은 최고 82.5%가 된다. 양도차익이 11억원이라면 세금을 다 떼고 2억원도 채 안 남게 된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로 양도세율이 20~30%p 올라가면 세금이 20~30%만 늘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14 sungsoo@newspim.com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 햇수에 따라 양도차익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혜택이다.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꼽힌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반면 양도 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1인당 연 250만원), 장특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계산한다. 이 법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받으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과세표준이 훌쩍 올라간다. 여기다 세율까지 20~30%p 오르니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2.03 sungsoo@newspim.com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제공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2주택자 양도차익이 14억5500만원인 경우 양도세 중과가 없으면(기본세율) 세금은 5억300만원이다. 보유 기간은 10년이라고 가정했다.

만약 양도세 10%p 중과가 붙으면 세금은 8억682만원으로 3억원 넘게 늘어난다. 20%p가 중과되면 9억6659만원으로 1억6000만원 가량 더 커진다. 20%p 중과세율을 받으면 기본세율일 때보다 세금이 무려 4억6000만원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기'에 나선 이유다.

◆ 주말부부 등 실거주목적 다주택자 '억울'…"양도세 완화로 퇴로 열어야"

하지만 시장에는 '원치 않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도 많다. 부부가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려고 각자 직장 근처에 집을 구매한 경우, 또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서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노후대비 수단으로 대학가에 다세대주택을 임대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소유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다세대주택을 통으로 매각할 때 1채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가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임대인은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다. 주택 '투기꾼'으로 몰려서 징벌적 세금을 부과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부당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정부가 다양한 사례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다주택자에 양도세를 중과해 실거주자, 또는 공급자 성격의 다주택자들도 '세금 폭탄' 대상이 돼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21.12.23 sungsoo@newspim.com

한 청원인은 "자차 출퇴근에 5시간 이상 소요돼서 양쪽 도시에 실거주로 집을 두고 사는 부부가 일반적인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동일하게 책정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부 중 누군가가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사회 일꾼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세금 조건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경감에 대해 검토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른 청원인은 "법과 현실의 괴리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선량한 소형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으로 다가온다"며 "현실에서는 다세대주택 건물을 통으로 매매하는데, 법적으로는 마치 세대 수만큼 주택을 거래한 것처럼 돼버려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려면 투자 목적 뿐만 아니라 실거주 성격이 강한 다주택자들에게도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지 않으면 다주택자들이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해 시장 매물이 점점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다주택자가 전부 투기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여러 채 갖게 된 경우도 많다"며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려면 이처럼 실거주 성격이 강한 다주택자들에게도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한 시점에서는 높은 양도세를 감수하면서 보유주택을 매도하기보다는 증여 등을 선택하게 된다"며 "따라서 시장 거래를 촉진시키려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정도가 아니라, 양도세를 낮추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시댄스 2.0 쇼크] 나도 영화 감독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시댄스(Seedance) 2.0의 등장은 가히 공포스럽다", "이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인쇄하는 것이다", "AI 영상이 수공예 공정 단계에서 산업화 생산 시대로 진입했다" 중국 최대 숏폼(짧은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더우인(抖音, 틱톡의 중국 버전)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字節跳動) 산하의 클라우드∙AI 서비스 플랫폼 볼크엔진(火山引擎∙volcengine)이 개발한 AI 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시댄스 2.0은 전세계 AI 업계를 넘어 영화와 광고 업계의 지형도를 흔들 거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SNS를 통해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It's happening fast)"는 평을 남겼고, 중국 영화감독 자장커(賈樟柯)는 자신의 웨이보에 "정말 대단하다. 시댄스 2.0으로 단편을 하나 만들어볼 생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미국의 영화 감독 찰스 커런은 "시댄스 2.0이 할리우드를 뒤흔들지도 모른다"고 평했다. 약 4개월 전 미국 오픈AI(OpenAI)가 공개한 소라(Sora) 모델이 놀라운 물리 세계 시뮬레이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시댄스 2.0은 AI 영상 기술 산업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며 AI 영상 생성을 다시 한 번 여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가성비 甲, 7만원에 2분짜리 영화 한편 뚝딱  "가죽 재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탄 한 남자가 골목 사이를 지나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따라간다. 뒤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그를 쫓고 있고 카메라는 남성의 긴박한 표정을 담는다. 남자가 노상 테이블을 들이 받으며 질주를 이어가고, 아수라장이 된 주변 배경을 원거리 장면으로 담는다" 이러한 내용의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했더니 한 남성을 쫓는 긴박한 추격전의 영화급 장면이 만들어졌다. 한 이용자는 "99%의 현실감. 이게 AI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배우가 누군지 찾아봤을 정도"라는 글을 남겼다. 시댄스 2.0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국내외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같은 체험기가 쉴새 없이 올라오고 있다. 사용자가 짧은 프롬프트나 참고할 사진 또는 사운드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완벽하게 이해해 완전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과 다중 카메라 구도를 갖춘 영화급의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어낸다. 블룸버그는 시댄스 2.0이 "생성된 클립의 품질로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평했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컨설팅 업체 CTOL은 시댄스 2.0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진보된 AI 영상 생성 모델"이라면서 실제 테스트에서 "오픈AI의 Sora 2와 구글의 Veo 3.1을 능가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댄스 2.0이 주목 받는 이유는 매우 높은 '가성비'다. 유명 시각효과 감독 야오치(姚騏)는 시댄스 2.0을 활용해 2분 분량의 SF 단편 영화 '귀로(歸途∙귀도)'를 제작했는데, 소요된 비용은 단 330.6위안(약 7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통적인 제작 환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다. 업계 관계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시댄스 2.0을 통해 5초 분량의 영상을 생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4.5~9위안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작 기간도 단축돼 애니메이션 제작 기간은 기존 1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인건비는 약 90%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소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시댄스 2.0을 활용해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데는 보통 3~5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게임 개발사 게임사이언스(遊戲科學∙Game Science)의 펑지(馮驥) 최고경영자(CEO)는 시댄스 2.0의 등장을 기점으로 향후 일반 영상 제작 비용이 더 이상 기존 영화·드라마 산업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점차 연산력의 한계 비용 수준에 수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펑 CEO는 "콘텐츠 영역은 전례 없는 차원의 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이며, 기존의 조직 구조와 제작 프로세스는 완전히 재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19 pxx17@newspim.com ◆ 시댄스 2.0, 무엇이 다른가? '4대 핵심 기술' 그 동안 AI 영상 생성 모델들은 △촬영·카메라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멀티모달 소재 융합 능력이 좋지 않아 음향과 화면이 맞지 않고 △캐릭터·장면의 일관성이 약하며 △낮은 제어 가능성에 따른 저조한 생성 성공률 등의 난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상당수 AI 영상 생성형 모델들은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댄스 2.0 출시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기술적 난제에서 겨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AI 모델이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1세대 수준에 그쳤다면, 시댄스 2.0은 카메라 무빙(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는 기법) 설계, 샷을 넘나드는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원천 단계에서의 음향·영상 동기화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댄스 2.0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영상∙음성(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Dual-Branch Diffusion Transformer, 영상∙음성 동시 처리) 아키텍처' △멀티샷 스토리텔링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AI 영상의 '가챠식(랜덤 결과 반복) 생성'에서 '감독급 창작'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쉽게 말해 AI가 알아서 샷을 나누고 카메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렌즈 이동 모션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할 필요 없이 AI 모델이 스토리 텔링에 따라 자동으로 샷 분할과 카메라 무빙 방식을 설계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까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이는 시댄스 2.0이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한 줄로도 전문 감독급의 카메라 연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는 시댄스 2.0의 최대 강점이다. 최대 9장의 이미지, 3개의 영상, 3개의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동작·특수효과·스타일·인물 외형·사운드 효과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풍부한 '감독 도구 상자'를 제공한다.   3.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 해당 기능은 영상 생성과 동시에 전용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매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 모양과 대사의 정밀한 싱크를 구현하고, 표정∙동작과 감정의 높은 일치를 실현해낸다. 4. 멀티샷 스토리텔링 여러 샷이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캐릭터와 장면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AI 영상을 단일 샷 클립에서 다중 샷의 완결된 내러티브(스토리텔링)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영화 창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효율과 품질 모두에서 도약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가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기존 모델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입력해 여러 결과를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시댄스 2.0은 단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도 90%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와 감독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영화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AI 영상이 단순 소재 생성에서 영화 창작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콰이쓰만샹(快思慢想)연구원 톈펑(田豐) 원장은 "실험 결과 시댄스 2.0은 참조 영상의 카메라 워크, 리듬, 이펙트를 정확히 재현하며, 완벽한 통제 수준의 결과물을 낸다"면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생성된 영상 속 인물이 그 음성과 동일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다. 더 이상 후시 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역량은 낮은 자본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확한 입 모양, 배경음악, 특수효과가 모두 포함된 짧은 영상의 생성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지면서, AI 영상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영상 제작의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시댄스2.0 vs 미국 SORA 2  시댄스 2.0 열풍 속에 미∙중 AI 격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최신 모델 '소라(Sora) 2'와 '시댄스 2.0'을 통해 미중 양국의 기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철학 ① 소라 2 : 세계 시뮬레이터목표: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것.강점: 중력·반동·마찰 같은 물리 법칙이 잘 살아 있는 영상, 특수효과·리얼한 장면.성격: 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강하나, 스토리 구성은 추가 작업이 필요. ② 시댄스 2.0 : 감독 시뮬레이터목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감정을 바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것.강점: 분할 샷, 카메라 무빙, 음악·리듬까지 포함된 완결된 '클립'을 한 번에 생성.성격: 물리 정밀도보다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 장면 구성에 우선순위를 둠. 2. 기술 구현 ① 소라 2강점 : 얼음 위 도약, 물 튀김, 공 튀기기 등 복잡한 동작의 물리적 사실감.약점 : 장편·복잡한 서사는 감독이 따로 컷 구성. 편집, 음악 등을 손봐야 함. ② 시댄스 2.0강점 : 프롬프트 한 줄로 '도입–전개–클라이맥스'가 있는 전개가 가능.약점 : SF·다큐멘터리처럼 물리 정확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할 수 있음. 3. 시장·비즈니스 포지션 ① 소라 2대상 : 할리우드, 고급 광고, 대형 스튜디오 등 고품질 특수효과·리얼리티가 중요한 분야.모델 : 강한 기반 모델 + API를 열어주는 '프로용 엔진'. ② 시댄스 2.0대상 : 틱톡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셀러, 중소기업 마케팅 등 대중 창작자·콘텐츠 플랫폼.모델 : 앱 안에 녹아든 '원클릭 영상 감독', 누구나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툴. 결론적으로 소라 2는 현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힘(물리적 리얼리티)에서 강하고, 시댄스 2.0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클립(서사·효율)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AI 영상의 미래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긴다기보다 각자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공존·혼합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급 영화·시각특수효과(VFX)·정밀 시뮬레이션은 소라 2가, 숏폼·광고·웹드라마·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시댄스 2.0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pxx17@newspim.com 2026-02-19 11:57
사진
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