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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유족 "문대통령 퇴임 전 자료 공개하라"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5:11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5:11

해수부 공무원 유족,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靑 항소
"퇴임→대통령기록물 지정시 1심 승소에도 열람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총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다.

이 씨의 형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오는 29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청구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해양경찰청에 대한 항의서 및 정보공개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4 mironj19@newspim.com

유족 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은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유족이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열람할 수 없고 현재 정보공개청구소송이 대통령 퇴임 전 확정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 실종됐고 정부는 이 씨가 북한군에게 총격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유족들은 이 씨의 사망경위를 알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사건 당시 보고와 지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군사기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망인의 실종사실 및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첩보를 보고한 보고서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했다. 또 해양경찰청이 작성한 서해어업관리단 직원들의 진술조서 및 초동수사 자료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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