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위원장 음해' 서울 중구 호텔 노조 부위원장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06:00

"위원장이 회사에 돈 요구"…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훼손
허위성 인식 여부 놓고 엇갈린 판단…대법 "원심판단 잘못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부위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며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 단체 교섭을 앞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잠실지역 지부장에게 "현 위원장이 이번 교섭이 1.5%로 마무리되면 1%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0.5%는 자신에게 달라는 말을 회사 측에 했다고 경영지원부문장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의 말은 사실과 달랐고, 경영지원부문장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A 씨는 다음해 1월 3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대의원대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폈다.

A 씨는 "2018년 10월 택시에서 내려 경영지원부문장과 1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아 다 기억한다"며 "위원장이 임금 인상분 5%를 요구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인사팀장도 만났는데 위원장이 회사에 돈을 요구한 게 맞다고 하더라"며 "회사 차원에서는 사실 확인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처럼 A 씨는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조 위원장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으로 확인 절차 없이 추측에 근거해 계속됐다"며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지원부문장은 A 씨와 피해자, 노조 사무국장, 잠실 지역 지부장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확인해주었는데도 A 씨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나 피해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등 사실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충분히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