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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증빙 없이 환자 입원시킨 정신병원장…벌금 3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2:00

정신질환자 입원시 보호의무자 동의 받아야…서류 확인 안 해
지연 퇴원으로 요양비 편법 수급한 혐의도…벌금 3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없이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입원하게 한 병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는 2015년부터 경기 포천시에서 한 정신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하려는 정신질환자 84명에 대해 동의한 주체가 보호의무자인지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고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20명의 퇴원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이틀 뒤에 지연 퇴원시켜 요양급여비 총 1399만여원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입원 당시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정신보건법 위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연 퇴원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을 퇴원시키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퇴원명령 이후의 입원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비용이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당초 기소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대신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관계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서류미구비 입원의 경우 추후 서류가 모두 보완됐다"며 "편취한 요양급여 비용이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해 300만원으로 벌금을 감액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은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입원권고 이후 입원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무죄가 확정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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